HMM 본사 부산 이전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교섭 결렬로 이어지며 본격적인 분쟁 국면에 들어섰다. 노조는 노동위원회 조정 신청에 나서며 쟁의행위 가능성까지 열어둔 상태다.
HMM 육상노동조합은 9일 사측과의 본사 부산 이전 관련 교섭이 최종 결렬됐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에 따라 법적 절차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계획이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쟁의행위권을 확보하게 된다. 이는 파업 등 실질적인 집단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단계다.
노조는 입장문에서 “사측의 일방적인 본사 이전 추진으로 교섭이 결렬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조정 신청은 권리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수순”이라고 밝혔다. 다만 조정 기간에도 사측과의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성실하고 전향적인 자세 변화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갈등은 HMM이 최근 이사회에서 본점 소재지를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전하는 안건을 의결하면서 본격화됐다. 해당 안건은 오는 5월 8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노조의 반발 수위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노조는 지난 7일 본사 이전 추진 과정과 관련해 최원혁 HMM 대표이사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한 바 있다.
HMM 본사 이전은 정부가 추진 중인 해양·물류 산업 구조 재편 정책과도 맞물려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사안으로,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해양 관련 공공기관 및 기업의 부산 집적화 전략의 핵심 축으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기업 이전 문제를 넘어, 수도권과 부산 간 해운·물류 산업 재편을 둘러싼 구조적 갈등으로 확산될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특히 노사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HMM의 경영 안정성과 대외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편 HMM과 노조 간 협상은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계기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전망이다. 노사 간 타협 여부에 따라 부산 이전 일정과 방식에도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