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총파업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물연대에 대해 1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화물연대는 2022년 12월 공정위가 총파업 과정에서 운송 거부 강요와 비조합원 운송 방해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나서자 조사 공무원들의 사무실 진입을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노동조합의 지위를 가진 화물연대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화물연대가 사업자단체이면서 노동조합의 지위도 갖고 있으며, 당시 집단 운송 거부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화물연대가 사업자단체인 이상 노동조합의 지위를 함께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화물연대의 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인지, 다른 사업자의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으며, 당시 현장조사에도 법적 근거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자체적인 법적 판단을 근거로 공정위의 조사권 자체를 부정하고 조사 공무원의 현장 진입을 저지한 행위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노동조합과 사업자단체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 조직에도 일정한 경우 공정거래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향후 특수고용직 노동조합 관련 법적 판단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