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호 대통령실 해양수산비서관, 청탁·출입 특혜로 면직
이영호 대통령실 해양수산비서관, 청탁·출입 특혜로 면직
  • 해양정책팀
  • 승인 2025.09.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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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호 대통령실 해양수산비서관이 타인의 이익을 위한 청탁과 특정인에 대한 출입 특혜 제공으로 면직됐다. 대통령실은 이번 조치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문책성 인사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26일 “대통령비서실 소속 1급 별정직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청탁을 하고 사적 관계를 이유로 특정인에게 대통령실 출입 특혜를 부여한 사실을 확인해 문책성 면직 처리했다”고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직원에게 청탁·특혜 금지 지침을 재차 강조하고 위반 시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덧붙였다.

이영호 비서관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북극항로 개척 등 핵심 해양 현안을 전담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신설된 자리의 초대 비서관이다. 그는 해양수산부에서 15년 근무했고, 제17대 국회의원(전남 강진·완도)과 제주대 석좌교수, 제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캠프 해양수산정책특보단장 등을 지냈다.

이번 면직은 지인들을 대통령실 청사에 무단 출입시키는 등 공직 기강을 해친 행위가 직접적 사유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국민의 신뢰를 지켜야 할 대통령실의 특수성과 공공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청탁과 특혜 제공 등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며, 해양수산비서관 후임 인선과 관련해서도 “엄격한 검증을 거쳐 공정성과 책임감을 갖춘 인물을 선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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