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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협회, 포스코 HMM 인수에 ‘전면전’ 선포…“해운 생태계 파괴 행위”
해운협회, 포스코 HMM 인수에 ‘전면전’ 선포…“해운 생태계 파괴 행위”
  • 해운산업팀
  • 승인 2025.09.1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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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외항해운업계를 대표하는 한국해운협회가 포스코그룹의 HMM 인수 움직임을 향해 정면으로 포문을 열었다. 협회는 “해운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포스코의 해운업 진출을 전면 철회하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해운협회(회장 박정석)는 11일 포스코그룹이 국적 원양 컨테이너선사 HMM 인수를 통해 해운업 진출을 추진한다는 최근 언론보도와 관련해 “해운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는 처사”라며 강력한 우려를 표명하고, 인수 계획의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포스코는 HMM 인수를 통해 물류비 절감과 그룹 시너지 창출을 노리고 삼일PwC와 보스턴컨설팅그룹(BCG) 등과 함께 대규모 자문단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해운협회는 이 계획이 국내 해운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컨테이너 해운시장이 소수 초대형 선사 중심으로 과점화돼 있고, 글로벌 선사들과 경쟁하려면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상황을 들어 우려를 나타냈다. 현재 HMM의 수송 능력은 약 94만TEU지만 MSC와 머스크는 각각 620만TEU, 440만TEU에 달한다. 협회는 철강을 주력으로 하는 포스코가 HMM을 편입할 경우 해운 전문기업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고, 경영이 철강 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을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포스코가 제철 원료와 철강제품 운송을 자가화할 경우 기존 국내 선사들의 퇴출과 해운 생태계 붕괴, 수출입업계 전반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협회는 과거 거양해운, 호유해운, 성운물산, 동양상선 등 대기업 해운자회사들의 잇따른 실패 사례를 언급하며, 대량 화주의 직접 해운업 진출은 운송비 절감 효과가 없고 수익성 악화만 초래한다는 교훈을 상기시켰다.

법·제도적 측면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해운법 제24조는 제철원료 등 대량화물 화주의 해운업 등록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물류정책기본법 역시 제3자물류 촉진을 국가 시책으로 규정하고 있어 포스코의 인수는 정부 정책과도 충돌한다는 설명이다.

양창호 한국해운협회 상근부회장은 “2022년 4월 포스코플로우와 국적선 수송 확대, 해운법·공정거래법 준수, 합리적 입찰계약 등을 명시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지만, 불과 3년 만에 HMM 인수를 통해 해운업 진출을 모색하는 것은 해운업계와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포스코가 제철 원료 및 제품까지 자체 운송할 경우 운송비 상승과 컨테이너선 운영 전문성 부족으로 포스코 수익과 국내 해운산업 모두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인수 계획의 전면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2020년 5월 포스코 규탄하는 한국해운협회(출처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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