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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승선근무예비역 인원(人員) 축소를 반대한다
기고/ 승선근무예비역 인원(人員) 축소를 반대한다
  • 해사신문
  • 승인 2017.02.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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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기사협회 임재택 회장
승선근무예비역제도는 국가 비상시 전략물자 수송 등에 필요한 해기(海技) 인력 동원과 필수 지정 선박의 운항요원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1993년부터 시행된 산업기능요원에 일부 포함되어 있다가 비상시 제4군의 역할을 하는 해기사(海技士)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승선근무예비역 제도」가 법률로 제정되어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승선근무예비역제도는 해양·수산계 고교 및 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해기사로 선박에 승선근무를 시작하면서 승선근무예비역에 소집되어 5년이내에 3년간 승선을 통하여 병역의 대체복무를 인정하는 제도로, 만 40세까지는 예비역으로 제4군 수송부대로 편입되어 국가비상시 군수물자 등의 수송에 투입되는 핵심인력을 국가에서 관리한다.

국방부는 “2020년부터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인구의 감소로 인해 현행 대체복무요원과 유사한 승선근무예비역도 2020년까지 현재 1000명에서 700명까지 인원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해양수산부 등에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미 해양수산부는 1월 1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승선근무예비역 개편 관련 대응회의’를 열어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참석한 단체에서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한국해기사협회와 노·사·정 각 관련단체는 ‘승선근무예비역제도 확대 추진 위원회’를 결성하고 연구용역보고서를 발주하여 대응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현 상황에서 승선근무예비역제도의 축소를 반대하며 역설적으로 승선근무예비역 인원의 확대를 주장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승선근무예비역 인원을 축소하게 되면 국가 비상시 전략물자 수송 등에 필요한 해기 인력 동원과 국가 필수·지정 선박의 운항요원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이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엄연히 한국은 북한과 휴전(休戰)상태에 있는 전시 국가이며 한반도를 중심으로 북한의 핵 위협과 더불어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등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생존을 모색해야 한다.

2016년 승선근무예비역 인원은 1000명(외항선 826명, 내항선 105명, 원양어선 59명, 근해어선 10명)으로 국가 필수·지정 선박운항에 필요한 최소인원 5000명을 확보하려면 현 수준의 승선근무예비역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자주국방은 구호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힘을 갖고 있어야 한다. 국가 비상시 전략물자 수송에 필요한 필수·지정선박의 운항인력을 국내 해기사가 아닌 외국인 해기사들에게 부탁할 것인지 자문해 보아야 한다.

둘째, 한국해운이 재건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는 점이다. 2016년은 세계 7위, 국내 1위의 한진해운의 법정관리와 분리매각 등으로 한국해운의 위상이 추락한 한 해였으며, 국적선사들은 잃어버린 화주들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절치부심(切齒腐心)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우수한 인재 육성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승선근무예비역제도가 해양·수산계에 우수한 인력을 유입시키는 강력한 수단임은 부인할 수 없으며 이러한 제도의 축소는 곧 우수한 해기인력의 유입을 차단하는 것과 같다. 승선근무예비역제도가 축소될 시, 한국의 해운업과 선박관리업 및 각 해운관련업의 재건의 길은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다.

셋째, 해운업계의 요청에 의해서 증원된 한국해양대학교·목포해양대학교의 입학정원의 재조정과 교수 및 각 관련 시설의 유휴화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2012년에 해운업계의 숙원이었던 한국해양대학교·목포해양대학교의 입학정원을 1000명으로 증원하게 되었으며 순차적으로 2015년 1005명, 2017년 1185명, 2018년 1250명까지 입학정원이 증가한다. 승선근무예비역 축소는 결국 양 해양대의 입학정원을 감축해야 하고 더불어 확보된 교수 및 각 시설의 유휴화를 초래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작년부터 해양수산부는 해기 직업의 이미지 개선과 매력화를 위해 각 관련단체와 참(Charm)선원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선원퇴직연금제도 도입 및 선원의 날을 지정하고 각종 기념행사와 선원의 거리를 조성하는 것이 대표적인 방안 중 하나다.

해수부에서 2016년 9월 발간한 '참(Charm) 선원프로젝트 추진방안 최종 연구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선원 현황과 수급 전망을 예측한 결과 2020년에 외항선원 1만2482명 등 총 2만2050명의 선원이 부족하고, 2030년에는 외항선원 1만4796명, 수산분야 1만2752명 등 총 3만46명의 선원의 부족하다’고 전망하고 있다.

해기인력의 수급과 전망을 미리 예측하여 우수한 해기인력을 양성하지 않는다면 국가 지정·필수 선박 300척 이외에 일반선박 약 1000척의 국적선은 누가 운항할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인 망우보뢰(亡牛補牢)의 상황을 초래하지 말아야 한다. 해기 직업의 매력화를 통한 해기전승(海技傳承)과 한국해운업 재건의 첫 단추인 승선근무예비역제도를 축소하여 가뜩이나 위축된 해운업의 재건이 소원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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