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노련·한국노총, 호르무즈 위기 ‘긴급대피·승선거부권’ 촉구…“선원 생명보호 대책 즉각 마련”
선원노련·한국노총, 호르무즈 위기 ‘긴급대피·승선거부권’ 촉구…“선원 생명보호 대책 즉각 마련”
  • 선원정책팀
  • 승인 2026.03.0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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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선원들이 찍은 사진 / 출처 선원노련
우리 선원들이 찍은 사진 / 출처 선원노련

 

중동 해역 군사 긴장이 호르무즈 해협을 중심으로 급격히 고조되면서, 국내 해상노동계가 “선원 생명보호 대책을 즉각 가동하라”며 정부와 선사에 정면 대응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쟁위험(워리스크) 보험료가 재산정 국면에 들어가 물류비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선원단체들은 “경제적 손실보다 사람의 생명”을 전면에 세우며 운항 중단 기준, 승선 거부권·하선권 보장, 긴급 대피·귀국 플랜을 촉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3월 1일 성명에서 현 상황을 “외교 현안이 아니라 노동자의 생명권 문제”로 규정하며, 정부가 외교·군사·해양안전 채널을 총동원해 우리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전쟁위험 해역에 대해 ‘선원의 동의 없는 강행 운항’ 금지, 승선 거부권과 불이익 없는 하선권 보장, 가족 대상 정보 공개·전담 창구 및 지원체계 구축을 핵심 요구로 제시했다.

상급단체의 요구와 발맞춰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선원노련)도 같은 날 “호르무즈 해협의 상황은 단순 긴장을 넘어 선원 생명을 직접 위협하는 수준”이라며, 현장에선 선박 인근 피격 우려로 긴급대피처(시타델)로 대피하는 상황까지 거론했다. 선원노련은 “현재의 ‘모니터링’과 ‘운항 자제 권고’만으로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하며 ▲위험 수역 선박·선원에 대한 긴급 대피 및 귀국 대책 ▲‘비용’이 아닌 ‘생명’을 기준으로 한 강제성 있는 통항 기준·중단 기준을 정부와 선사가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장에서는 전쟁위험 보험을 중심으로 기존 보장 조건을 취소 통지한 뒤, 위험 가중치를 반영해 재계약(프리미엄 인상)하는 흐름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과 걸프만 등 주요 항로의 선박에 대해 보험조건을 재산정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며, 항해당 보험료가 크게 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같은 비용 압박은 선사 의사결정(우회·대기·운항중단)으로 곧장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국내에서도 해양수산부가 호르무즈 해협 및 인근 해역을 항해 중인 선박·선사에 운항 자제를 권고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성명에서 주목되는 대목은 ‘원칙론’이 아니라 선박 운영 절차를 바꾸라는 요구가 구체적으로 제시됐다는 점이다. 한국노총은 전쟁위험 해역에 대해 운항 중단 여부의 신속 판단과 선원 동의 없는 강행 운항 금지를 못박았다. 선원노련은 긴급 대피·귀국을 전제로 한 비상 수송계획과 통항 중단 기준의 명문화를 요구했다.

이는 향후 선사들이 ‘운항 지속’ 자체보다 선원 동의 절차, 위험평가와 항로대기 기준, 대피·하선 실행력, 가족 커뮤니케이션을 포함한 위기대응 패키지를 갖추지 못하면, 노사 갈등이 안전 이슈로 전환돼 증폭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업계에서는 이번 중동 리스크가 단기 이벤트에 그치지 않을 경우, 워리스크 비용 상승→운항 축소/우회→운임·할증료 전가의 경로가 가팔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가 현실화될 때 해상운송 비용이 크게 뛸 수 있다는 경고도 제기되고 있다.

선원단체들이 요구한 핵심은 하나로 모인다. “위험의 비용을 선원에게 전가하지 말라”는 것이다. 정부가 권고 수준을 넘어 호송·안전항로 설정·대피 지원, 선사가 운항 중단 기준과 하선권 보장을 얼마나 ‘문서화’하고 ‘실행’으로 옮기는지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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