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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 강제철거 길 열려…“시민께 부지 돌려줘야”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 강제철거 길 열려…“시민께 부지 돌려줘야”
  • 해양레저관광팀
  • 승인 2025.08.2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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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강원도의회
제공 강원도의회

 

강원특별자치도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의 장기 방치 문제가 사법부 판결로 전환점을 맞았다. 춘천지방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병철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민간사업자 A사가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계고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강원도가 추진 중인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 철거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

현재 속초항에는 남쪽의 국제크루즈터미널, 연안여객터미널, 국제여객터미널 등 3개의 여객터미널이 위치한다. 국제크루즈터미널은 2017년 완공돼 코로나19로 중단됐다가 지난해 3월 운항을 재개했고, 국제여객터미널은 강원도가 민간업체로부터 매입해 정상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연안여객터미널은 여전히 방치돼 항만 미관과 기능 저해 논란이 이어져 왔다.

연안여객터미널은 2017년 강원도가 민간사업자 A사를 개발 주체로 선정하며 시작됐다. 당시 조건은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를 가진 선박을 유치하거나 해당 업체와 협약을 맺는 것이었으나, A사는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 시행 기간을 연장했음에도 2019년 4월까지 준공은 이뤄지지 않았고, 도는 2023년 9월 사업 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을 취소했다. 이어 10월 자진 철거를 명령했으나 불응하자, 같은 해 6월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을 내렸다.

A사는 항만법상 행정대집행 근거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행정대집행법의 일반법적 성격을 감안하면 적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A사가 주장한 “선박 유치 가능성”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사업 기간 종료 후에도 조건을 이행하지 못했으며, 도가 여러 차례 기회를 부여한 점을 고려하면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강정호 강원도의원(국민의힘, 속초1)은 보도자료를 통해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의 원상회복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며 “조속한 행정대집행으로 철거를 완료하고 부지를 시민들께 돌려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A사가 항소 가능 기간이 남아 있으나 실익 없는 법적 다툼을 중단하고 행정처분을 받아들여 원상회복에 즉시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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