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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된 안전운임제 영구적 도입해야"…야당의원 13인 관련법률안 발의
"일몰된 안전운임제 영구적 도입해야"…야당의원 13인 관련법률안 발의
  • 해운산업팀
  • 승인 2024.09.0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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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제로 폐지된 '안전운임관리제'를 영구적으로 규정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야당 의원들 중심으로 발의되어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진보당 윤종오 의원 등 야당 13인의 의원은 지난달 30일자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윤종오 의원 등은 법률안 발의 제안서에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에게 적정수준의 임금을 보장함으로써 과로·과적·과속운전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3년 일몰제로 일부 운송품목(컨테이너, 시멘트)에 대하여 도입되었다"면서, "지난 2022년 12월 31일 연장 없이 일몰되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화물노동자의 근로조건이 개선되고 과속·과적이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향후 안전운임제를 항구적인 제도로 재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기존 안전운임제는 적용 대상이 일부 운송품목으로 한정되어 현장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안전운임의 할증 및 적용 방법, 기타 안전운송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부대조항'이 안전운임 고시에 포함되어 현장 적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에 유효기간 없는 안전운임제를 도입하고 적용 품목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며, 안전운임 고시에 포함된 부대조항을 심의·의결 및 공포 대상으로 하여 안전운임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안전운임 지급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액수를 높여 화물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교통안전을 증진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서 화물노동자의 소득도 '적정 이윤'이라는 표현 안에 포함되었는데, 화물노동자의 경우 노무제공의 대가임을 분명히 나타내기 위해 '적정 소득'으로 표현하고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 위원 구성 인원을 동수로 법에 명시하여 대표성을 가지는 위원들 숫자의 균형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9일 오후 1시 40분에는 국회 소통관에서 안전운임제 관련 법률 발의와 관련해 기자회견도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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