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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운임보장' 재도입에 기업 73% 반대…"안전운행 효과 없어"
'화물차 운임보장' 재도입에 기업 73% 반대…"안전운행 효과 없어"
  • 해운산업팀
  • 승인 2024.09.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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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부산항 신선대부두와 감만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2024.9.11/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11일 오후 부산항 신선대부두와 감만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2024.9.11/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8월 19일부터 9월 6일까지 수출기업 577개사를 대상으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재도입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72.5%가 반대했다고 23일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수출입 컨테이너 및 시멘트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 운임을 법으로 보장해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2020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됐다.

그러나 제도 도입 취지에 공감하지 못한다는 것이 수출기업 대다수의 의견이다. 교통안전 증진 효과에 대해서 85.1%가 없거나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수출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란 전망은 72.7%에 달했다.

기업들은 △물류비 부담 증가로 인한 수출경쟁력 약화(43.5%) △과도한 시장개입에 의한 비효율 발생(19.5%) △화물자동차 안전과 무관(16.4%) △운수사·차주·수출입기업간 형평성 문제(13.8%)를 문제점으로 꼽았다.

91.4%는 안전운임제 재도입 시 운임이 최소 1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중 운임이 20~30%까지 급상승할 것으로 응답한 비율은 약 40%다.

반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으로 안전운임제 재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7.5%에 불과했다. 기업들은 △교통법규 위반행위 단속 및 처벌강화(41.7%) △화물 운송시장의 다단계 위·수탁 구조 개선(37.2%)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개인 화물차주가 자신의 화물차에 운송회사 명의의 영업용 번호판을 달아 영업하는 대신 그 대가로 지입료를 내는 지입제의 폐단을 근절해야 한다는 의견도 33.2%로 나타났다.

 

<뉴스1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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