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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법원 성공 정착 민간이 뭉쳤다…'해사법원 활성화 추진위원회' 공식 출범
해사법원 성공 정착 민간이 뭉쳤다…'해사법원 활성화 추진위원회' 공식 출범
  • 해운산업팀
  • 승인 2026.07.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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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고려대 명예교수 위원장 맡아…정책 제안·국제협력·해사중재 활성화 본격 추진
"2028년 개원 앞두고 세계적 경쟁력 갖춘 해사법원 만들겠다"

2028년 3월 개원을 앞둔 해사국제상사법원(해사법원)의 성공적인 정착과 국제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민간 전문가 조직인 '해사법원 활성화 추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국내 해사법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평가받는 김인현 고려대학교 명예교수(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 소장)가 위원장을 맡으면서 해사법원 활성화와 국제 해사중재 경쟁력 강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는 8일 대법원에서 법원행정처 후원으로 '해사법원 활성화 추진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회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위원회는 지난 2015년부터 활동해온 '해사법정중재활성화 추진위원회'의 후속 조직으로, 해사법원 개원이라는 새로운 환경 변화에 맞춰 역할과 기능을 확대·개편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병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의 인사말에 이어 김인현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0년간 추진위원회의 활동을 소개하며 "해사법원이 설치되는 만큼 새로운 각오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해사법원을 만들기 위해 향후 2년간 최선을 다해 준비하자"고 제안했고, 참석자 전원이 이에 동의하면서 새로운 추진위원회 출범을 결의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해사법원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해사법 전문 법조인 교육 및 연구 ▲해외 해사법원과의 협력 ▲해사사건 유치 확대 ▲해사중재와 해사재판의 역할 정립 등을 중점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해사법원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정책 제안서를 마련해 법원행정처에 제출하고, 매월 첫째 주 목요일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등 상설 협의체로 운영할 계획이다.

위원장에는 김인현 고려대 명예교수가 만장일치로 추대됐으며, 사무국장은 폴라리스쉬핑 서현정 부장(변호사)이 맡는다. 세부 조직 구성은 추후 확정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장지용 부장판사, 이필복 부장판사, 최승훈 판사를 비롯해 이성철·서동희·박성원·권덕진·김채윤 변호사, 최세련 한국해법학회 상무이사, 윤석배 한국도선사협회 전무, 이철중 한국해운협회 상무, 장세호 산업은행 실장, 박영롱 해상풍력연구회 총무이사, 최선우 고려대 연구원 등 해운·법조·금융 분야 전문가 16명이 참석했다.

국제 해사분쟁 시장 선점 '민간 컨트롤타워' 기대

해사법원 설립은 국내 해운업계가 수십 년간 요구해온 숙원사업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국내 해사 분쟁 상당수가 영국 런던이나 싱가포르 등 해외 해사법원과 중재기관에서 처리되면서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됐고, 국내 해사법 전문성 축적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세계 해운시장에서는 런던, 싱가포르, 홍콩 등이 국제 해사분쟁 해결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역시 해사법원을 중심으로 국제 해사중재 기능을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이번 추진위원회 출범은 단순히 해사법원 개원을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 우리나라를 동북아 해사사법·해사중재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민간 중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에서는 국내 최고의 해상법 전문가인 김인현 교수가 위원장을 맡은 만큼 해사법원 운영 방향은 물론 국제 해사중재 활성화, 법률 인프라 구축, 해외 사건 유치 등에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해사법원의 성공 여부는 단순히 법원 하나를 만드는 문제가 아니라 국제 해사분쟁 시장을 얼마나 국내로 유치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김인현 교수를 중심으로 해운업계와 법조계, 학계가 힘을 모으게 된 것은 해사법원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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