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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종료…안전운임제 유지 논란
화물연대 파업 종료…안전운임제 유지 논란
  • 항만산업팀
  • 승인 2022.12.0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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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가 파업 16일만에 현장으로 복귀한다. 화물연대는 9일 총파업 종료 및 현장 복귀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파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찬반투표에는 화물연대 조합원 총 2만6144명 중에 13.67%인 3575명이 참여했다. 이중 61.82%인 2211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투표율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의 파업에 대한 열망이 낮아지고,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등 강력한 조치가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화물연대 지도부가 책임 소재에서 벗어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찬반투표를 실시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면서 책임 공방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업을 종료한 이후에도 파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는 그동안 국민경제에 끼친 피해와 일하고자 하는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은 지난 16일간의 운송거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화물연대를 압박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이 안전운임제 3년 연장에 대해서 원점에서 재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노정의 골은 더욱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화물연대는 한시적인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고, 안전운임제 대상도 현행 시멘트와 컨테이너에서 다른 분야로 확대할 것으로 요구하며 집단운송거부에 나섰었다.

국토교통부도 9일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11월 22일 정부․여당이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국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 제안한 것인데, 화물연대가 이를 거부하고 11월 24일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하여 엄청난 국가적 피해를 초래하였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문제에 대해 정치권도 양분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입장에 동조하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9일 전체회의를 열고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의결시켰다.

대통령에게 법률거부권이 있는 만큼 정치적인 싸움으로 비화될 조짐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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