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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안전운임제 품목확대는 불가하다"
국토부 "안전운임제 품목확대는 불가하다"
  • 항만산업팀
  • 승인 2022.12.0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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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9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철회 여부 투표에 대한 국토부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경제에 심각한 피해와 국민 불편을 16일 동안이나 끼치고, 업무개시명령이 두 차례 발동되고 나서야 뒤늦게 현장 복귀가 논의되는 것은 유감"이라면서, "오늘 투표에서 화물연대 구성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11월 22일 정부․여당이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국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 제안한 것인데, 화물연대가 이를 거부하고 11월 24일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하여 엄청난 국가적 피해를 초래하였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한 것"이라면서, "화물연대는 그동안 국민경제에 끼친 피해와 일하고자 하는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은 지난 16일간의 운송거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토부는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품목확대 논의를 요구하고 있으나, 품목 확대는 불가하다는 것이 정부․여당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선 복귀, 후 대화’라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며, 여기에는 어떠한 조건도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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