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 제191회 영구전환사채 주식전환 추진
HMM 제191회 영구전환사채 주식전환 추진
  • 해운산업팀
  • 승인 2021.10.27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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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김양수, 이하 ‘공사’)는 보유하고 있는 「HMM 발행 신종자본증권인 제191회 무보증 사모전환사채」에 대하여 주식전환청구권 행사를 밝혔다.

공사는 지난 10월 22일에 행하여진 HMM의 제191회 사모전환사채 전액 중도상환 통지에 대응하여 10월 26일 주식전환청구권을 행사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환사채는 모두 주식으로 전환된다.

공사(구 한국선박해양)는 HMM에 부족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자본확충을 지원할 목적으로 HMM이 2017년 3월에 발행한 60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모두 인수하였다. 당시 HMM은 경영 악화가 심화되어 자본잠식 발생,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사실상 시장에서 단독으로는 자금조달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나, 공사는 정책적 지원을 위해 시장금리보다 낮은 3%의 저리로 자금을 지원했다.

이번 주식전환으로 HMM의 2대 주주가 되는 공사는 향후 국내외 해운시장 여건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HMM의 경영정상화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책임감있게 기업 정상화 과정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공사는 HMM을 공동관리 중인 기관으로서 기업 정상화와 경쟁력 강화를 최우선 목표로 할 것이며, 기업가치와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분의 단기 매각은 자제하고, 기존 보유주식 및 전환될 주식에 대해 공매도 대차는 원칙적으로 불허 방침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번 주식 전환으로 HMM은 포스트코로나 시기 물류망 재편, 친환경 규제 강화, 공급과잉 등 시장 불확실성에 대응할 충분한 유동성과 재무건전성이 유지되는 한편, 자본인식 여부가 불확실한 영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어 자본구조도 강화되기에 신용등급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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