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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법 국회통과, 법적 근거 마련…대기업물류자회사 갑질 안돼, 해운법 개정》
《해경법 국회통과, 법적 근거 마련…대기업물류자회사 갑질 안돼, 해운법 개정》
  • 해사신문
  • 승인 2019.08.0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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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mbc ‘라디오전망대’ 방송원고(2019년 8월 7일자)
-수요일 오후 18:05~19:00
-진행 : 이용선 윤여상 -구성 : 이선화

1-1. 지난 2일 국회본회의가 열렸고.... 해양수산분야와 관련한 법률들이 다수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늘은 이번에 통과된 주요 법률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양경찰법이 통과되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 등 12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해양경찰법 제정안이 이번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경찰권을 행사하는 기관으로서 그동안 근간 법률이 부재한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제정된 해양경찰법이 통과되면서 해양경찰의 직무 수행에 대해서 법적인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해양경찰청 소속의 직원이 의무경찰 등까지 포함을 시키면 만3000명에 육박합니다. 그래서인지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왜 해양경찰과 관련한 법률이 이제야 제정이 되었는지 의아해 하실 겁니다. 해경의 역사가 60년이 넘습니다. 1950년대 해양경찰대로 창설되면서 1960년에 들어와서 해양경찰대법이 마련되었지만, 정부조직법이 생기면서 해양경찰대법이 폐지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세월호 사고 이후에는 사고 책임을 묻는다면서 해양경찰이라는 간판도 내릴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정부청사가 있는 세종으로 가라해서 거이에 있다가.... 현 정권 들어서 해양경찰을 다시 복원시키면서... 다시 인천으로 가라해서 지금은 본청이 인천에 와있습니다. 해양경찰대 당시에는 내무부 소속으로 있었고... 지금은 해양의 특성상을 반영해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편제되어 있는데요. 말그대로 동네북 처럼 두들겨맞기도 하는 등 붙임이 심했는데.... 이번에 독자적인 법률이 제정되면서 위상과 역할이 크게 나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2. 우리 지역인 여수에 해양경찰관을 양성하는 해경교육원이 있기 때문에 해양경찰에 대한 관심이 남다른데요. 이번에 제정된 해양경찰법의 내용 중에서 눈여겨 볼 만한 것이 있습니다. 해양경찰의 최고위직인 청장의 자격에 대해서 법률에 명시를 해놓았다면서요?

 

네, 해양경찰청장을 치안총감으로 보하고... 해양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명시를 했구요. 청장은 임기 2년으로 중임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청장의 자격에 대해서 치안감 이상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또는 해양경찰에서 국가경찰공무원으로 15년 이상 재직했던 사람 중 치안감 이상 계급으로 근무했던 사람 중에서 임명을 하도록 법률로 제한을 두었습니다.

 

1-3. 해경 출신이 청장을 맡도록 법률로 규정을 한건데요. 그동안 해경청장을 육상경찰에서 맡아온 것에 대한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육상경찰에 비해서 해양경찰은 사실상 소외를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차관급인 치안총감으로 청장이 보해진 것도 2005년도로 10여년 밖에 되지 않았구요. 몇몇 청장을 제외하고는 그나마 청장이 대부분 육상경찰에서 임명되었기 때문에 해경 내부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현 청장도 육상경찰 출신인데요.... 이번에 해양경찰법이 제정되면서 해경 출신이 해경 총수를 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바다를 속속들이 알고 .... 조직을 꿰뚤어 볼 수 있는 인물이 해경 총수를 맡는다면.... 상당한 동기 부여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경 본연의 업무에도 더욱 만전을 기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진정한 해양경찰 조직으로 탈바꿈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도 좋을 듯 합니다. 일각에서는 해양경찰법이 통과되어도 법률이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육상경찰 출신이 올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지만.... 법률 제정 취지로 보나 사회적인 통념으로 볼 때 지나친 기우가 아닌가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1-4. 청장을 임명하려면 해양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요. 청장을 견제할 기구를 마련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청장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만... 첫 번째로 반드시 해양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만 합니다. 해양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해수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이렇게 법률로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해경위원회가 동의해주지 않으면 법률적으로 대통령도 청장을 임명할 수 없는 강제조항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청장을 견제한다기보다는 청장을 압박할 수 있는 기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해경위원회는 해수부에 두고... 위원은 총 7인으로 해수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사실상 해경위원회는 해수부에서 장악을 하고... 위원회는 해경의 주요한 정책 사항 등을 좌지우지하는 구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현재도 해경이 해수부의 외청으로 소속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큰 변화는 없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5. 다음은 해운법 개정안에 대해서 들어보았으면 합니다. 선주와 화주간에 불공정계약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번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대기업 2자물류 기업들은 모기업의 화물을 바탕으로 시장에서 지배적인 지위에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선사와 계약을 할 때 이러한 지위를 이용해서 입찰 참여 선사들간의 무한경쟁을 유도하는가 하면, 할증료 전체를 운임에 포함시키는 총비용 입찰을 강요해 온 것이 사실이구요. 수송계약 체결 후 빈번한 재협상을 통한 운임인하 강압 등의 불공정한 거래행태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해운법에서는 운송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체결 의무를 부과하고, 선주와 화주의 불공정 계약 체결 및 계약 불이행 등에 대하여 금지행위를 신설했는데요. 3개월 이상의 장기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포함되어야할 내용을 법률로 정하고,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활용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운임 우대조건, 최소물량의 보장,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운임 협의 등을 법률로 보장하도록 명시를 한 겁니다.

 

1-6. 해운업계 차원에서는 반가운 소식일텐데요.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해운업계를 대변하는 한국선주협회는 환영과 지지를 표명한다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선주협회 김영무 부회장은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이 효율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공정한 계약에 따른 안정적인 화물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공정한 해운시장의 조성과 선화주간 상생협력이 중요하다”고 말을 했구요. 또한선사도 친환경 고효율 선박 확보와 노선 확대, 그리고 정시성 준수 등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번 법률안 개정과 관련해 화주측은 아직까지 공식적인 논평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1-7. 해운업계에서 이같이 환영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았으면 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화주가 불공정한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운임 변경 등에 제한을 법적으로 걸어놓았습니다. 사실상 컨테이너화물을 운송하고 있는 외항여객운송사업 중 카페리업 등을 확대하고, 운임공표를 유예하거나 신고로 갈음할 수 있는 사유를 법률로 정했습니다. 법률이 아니고서는 화주 임의대로 운임을 좌지우지할 수 없게 만든 겁니다. 또한 화물운송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내용도 신설이 되었는데요.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 불투명하게 체결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계약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법률로 정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최소물량 보장 등이 그 내용입니다. 또한 선사와 화주의 금지행위도 확대를 했는데... 정당한 사유없이 운송계약을 불이행하거나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계약은 금지하도록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 신고할 근거도 명문화했는데요.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업계의 단체에도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접수기관을 다원화했습니다. 이밖에도 이번 해운법 개정안에서는 우수 선화주 기업 인증 등을 법적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해 놓았구요. 화주의 위반행위에 대한 보고 및 조사에 대한 내용도 명문화하였습니다. 그동안 해양수산부는 불공정계약 논란이 있을시에 선사만을 직권으로 조사했지만... 앞으로는 선화주의 금지행위 해당 여부 또는 신고사항의 위반행위 해당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화주의 사업장 출입을 통한 서류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해수부가 선사와 동일하게 화주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1-8. 위기에 처한 해운업의 재건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주와 화주가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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