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독식 갑질횡포 대기업 물류자회사 폐단 막게 될까?
일감독식 갑질횡포 대기업 물류자회사 폐단 막게 될까?
  • 해사신문
  • 승인 2017.02.10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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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이외의 일감 맡지 못하도록 '해운법 개정안' 발의
대기업 물류자회사가 일감을 독식하는 폐단을 막고자 해운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 등 국회의원 16명은 9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물류자회사의 국제물류주선업무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물류체계의 효율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류의 선진화 국제화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법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발의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된 화물운송사업자(국제물류주선업자 포함)는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 이외의 사업자와 해운법에서 정하는 해운중개업, 물류정책기본법에서 정하는 국제물류주선업 등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현행 물류정책기본법은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물류정책에 대한 지원 등 기본사항을 규정,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문제가 있었다는 목소리가 특히 해운업계에서 끊이지 않았다.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물류자회사들이 국제물류주선업무 등 사실상의 일감 몰아주기로 인해 제3자 물류 활성화 및 물류산업 경쟁력이 심각하게 저해되는 상황이 초래되었기 때문이다.

이날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자 해운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한국 선주협의회는 "대기업 물류자회사 갑질 방지를 위한 해운법 개정안 발의에 큰 기대와 환영한다"고 밝혔다.

선주협회에 따르면 그동안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이 모회사로부터 일감 몰아주기로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3자 물류전문업체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심지어 3자물류업체가 수송해오던 기존의 화물도 덤핑으로 빼앗고 있는 상황이다.

해운업계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방치되면 국적 해운기업과 제3자 운송주선업체들은 점차 국제경쟁력을 잃어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진해운이 몰락한데에도 이러한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폐해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해운업계의 전반적인 시각이다.

실제로 선주협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한해 우리나라 7대 물류자회사가 처리한 수출 컨테이너는 611만개로서 같은 해 전체 수출물동량 732만개의 83%나 차지하여 시장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같은 해 7대 물류자회사가 취급한 764만개의 수출입물량 중 자사물량은 287만개로서 37.6%에 그치고 나머지 62.4%는 제3자 물량이다. 다시 말해서 일감몰아주기로 확보한 물량을 기반으로 체력을 키워 제3자 물량을 저가에 빼앗는 횡포를 부리는 셈이라고 선주협회는 전했다.

선주협회는 "이러한 현상은 일감몰아주기 방지를 위한 증여세법상의 규제를 피하기 위하여는 전체매출 중 자사물량의 비율을 30% 이내로 줄여야하기 때문에 거꾸로 3자물량을 과도하게 늘려 자사물량의 비중을 줄여야하는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부작용이라는 관측도 있다"고 꼬집었다.

선주협회는 갑질횡포의 사례로 입찰참여 선사들 간의 무한경쟁 유도, 할증료 전체를 운임에 포함시키는 총비용 입찰 강요, 수송계약 체결 후 빈번한 재협상을 통한 운임인하 강압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러한 해운업계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유섭 의원은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의 갑질 방지를 목적으로 해운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 정 의원은 항만청 출신 공직자로 한국해운조합 이사장장을 지낸 친 해양계 인사다. 이번 개정안에 참여한 박남춘 의원도 해양수산부 출신이고, 유기준 의원은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내기도 했다.

선주협회 조봉기 상무는 “이번 개정안은 양극화 해소와 상생협력이 사회의 주요한 가치로 부각되는 현시점에서 의미있는 입법 발의일 뿐만 아니라 한진해운의 몰락으로 다같이 반성해야할 주요한 포인트”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이 개정법률안은 2월 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이 모기업 및 계열사의 물량만 취급할 수 있어, 일감몰아주기의 폐해로 인해 경쟁력이 심각하게 위축되어 있는 제3자 물류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개정법률안에서 거론되고 있는 대기업 물류자회사는 LG그룹 계열의 범한판토스,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의 현대글로비스, 삼성그룹 계열의 삼성SDS, CJ그룹 계열의 CJ대한통운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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