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하 부산시의원 "5만석 건립계획·사업비 타당성 검증해야"
부산시가 추진하는 총사업비 3조원 규모의 북항 복합형 돔 아레나 건립사업이 부산항만공사(BPA)와의 협의 수준과 부지 확보 방식을 둘러싸고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하 의원(국민의힘·동래구1)은 지난 5일 도시공간계획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북항 돔 아레나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법적 근거, 재원조달 방안 등을 집중 질의했다.
김 의원은 북항 1단계 재개발구역 랜드마크 부지 약 11만3천㎡에 5만석 규모의 돔 아레나를 건립하고, 부지 매입비 6천억원과 건립비 1조원, 부속시설 1조4천억원 등 총 3조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 객관적인 타당성 검토를 거쳤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부산시와 BPA가 8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했지만, 부지 활용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돔구장 건립에 대한 공식 합의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BPA가 구상한 1만\~1만5천석 규모와 부산시가 추진하는 5만석 규모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며, 돔구장 규모와 부지 배분, 개발 방식 등에 대한 양측의 합의 수준을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부지 매입 방식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당초 유상임대와 현물출자 방식이 검토되다가 부지 전체 매입으로 방향이 바뀌고 부산도시공사 참여까지 거론되는 만큼, BPA의 공식 동의 여부와 매입 주체, 재원조달 계획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시계획 변경의 법적 타당성도 문제 삼았다. 현재 건폐율 40%, 용적률 600%인 부지를 각각 65%, 1,000%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추가 행정절차, 관계기관 승인 여부를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오는 12월 8일 마감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복합형 돔구장 후보지 공모와 관련해서도 토지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부지 제공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따져 물었다. 아울러 2034년 준공 목표의 실현 가능성도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북항 돔 아레나는 부산의 미래 문화·관광 인프라를 확충할 중요한 사업이지만, 추진 의지와 사업 실현 가능성은 별개의 문제"라며 "장밋빛 청사진을 넘어 법적·재정적 근거를 갖춘 실행계획으로 시민의 신뢰에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시에 BPA와 합의된 사항과 추가 협의가 필요한 사항, 도시계획 변경 및 재원조달 계획 등을 명확히 구분해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