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무죄 확정 서욱 전 국방장관, 형사보상금 1,140만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무죄 확정 서욱 전 국방장관, 형사보상금 1,140만원
  • 해양안전팀
  • 승인 2026.11.0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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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구금·재판 비용 보상 결정…관련 피고인 5명 모두 무죄 확정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국가로부터 1,140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6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는 최근 서 전 장관에게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금 475만원과 재판 비용 보상금 665만4,000원 등 총 1,140만4,000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구금에 따른 손해와 변호사비 등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보상하는 제도다.

이번 사건은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사건과 관련해, 2022년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서 전 장관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 5명을 기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피격 사실을 은폐하거나 관련 절차를 위반했다는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일부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으며, 검찰 측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관련 피고인 5명의 무죄가 모두 확정됐다.

이번 형사보상 결정은 서 전 장관에 대한 무죄 확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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