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m 거리서 침몰 목격하고도 구조 없이 이탈…유기·선원법 위반 유죄
제주 해상에서 발생한 135금성호 침몰사고 당시 구조활동을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같은 선단 운반선 선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는 5일 유기치사·유기·선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선장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4년 11월 8일 제주 비양도 북서쪽 약 22㎞ 해상에서 부산 선적 129톤급 대형선망어선 135금성호가 침몰하는 상황을 약 25m 거리에서 목격하고도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사고로 승선원 27명 가운데 5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됐다.
재판부는 같은 선단 선장인 A씨에게 법률상 구조·보호 의무가 있으며, 구조하지 않으려는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해 유기 및 선원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구조하지 않은 행위와 선원들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유기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른 선원들이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순간에 구조 책임을 외면했다"며 과거 선원 사망사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까지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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