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유 중 경유 바다로 흘러…태안해경 즉시 방제
급유 중 경유 바다로 흘러…태안해경 즉시 방제
  • 해양안전팀
  • 승인 2026.11.05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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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해경
제공 해경

 

충남 태안 모항급유소에서 기름을 공급받던 저인망어선에서 경유가 바다로 유출돼 해경이 방제작업과 함께 조사에 나섰다.

태안해양경찰서는 4일 오전 9시40분께 태안군 서산수협 모항급유소에 계류 중이던 59톤급 저인망어선 A호에서 경유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현장에서 즉시 방제작업을 벌여 기름의 추가 확산을 차단하고 A호를 적발했다.

해경 조사 결과 A호는 급유 과정에서 기름을 과다하게 넣으면서 선박 내 에어벤트(공기배출구)를 통해 경유 약 17ℓ가 해상으로 흘러든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선박 관계자 등을 상대로 급유 당시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관리 소홀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해양환경관리법은 선박에서 기름 등 오염물질을 해양으로 배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과실로 기름을 배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태영 태안해양경찰서장은 “유출된 기름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면 해양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급유 시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사고는 급유 과정에서의 단순 과다 주입도 곧바로 해양오염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선박의 연료 주입 단계부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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