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UPA)가 항만 하역현장의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작업감독자 대상 전문교육을 실시했다.
울산항만공사(사장 변재영)는 4일 공사 2층 다목적홀에서 울산항 하역현장 작업감독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작업감독자 법적 책임과 사고예방 기법'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하역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작업감독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사고 발생 시 대응능력과 현장 안전관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사로 나선 항만안전연구소 오현수 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실제 형사처벌 판례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관리감독자의 업무 범위, 항만 하역현장 사고예방 기법 등을 설명했다.
특히 실제 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사례를 통해 작업감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조하고, 하역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락사고 예방과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울산항만공사는 이날 새롭게 제정한 '울산항 11대 안전수칙'을 배포하며 현장 작업자들의 안전수칙 준수와 사고예방 활동도 당부했다.
변재영 울산항만공사 사장은 "하역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에는 작업을 지시하는 감독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전문교육을 통해 안전한 울산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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