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제안 2건 CCAMLR 규범 채택…남극 해양외교 성과
한국 제안 2건 CCAMLR 규범 채택…남극 해양외교 성과
  • 해양정책팀 / 이승배
  • 승인 2026.11.0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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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남극해 수산자원 관리에 관한 국제규범 2건을 새로 만들어내고, 1998년 이후 조업이 금지됐던 해역에서 이빨고기 조업을 재개할 수 있는 길도 열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19일부터 30일까지 호주 호바트에서 열린 제45차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연례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2건의 규범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CCAMLR은 남극해 생물자원 보호와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1982년 설립된 국제기구로 한국과 미국, 호주, 뉴질랜드, EU, 일본, 중국 등 27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채택된 첫 번째 규범은 남극해에서 사용이 금지된 자망으로 잡은 이빨고기, 이른바 메로의 국제 유통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자망으로 잡은 이빨고기는 어획 장소와 관계없이 2030년부터 국제시장에서 판매할 수 없게 된다.

두 번째는 남극해 어선의 폭죽과 폭발물 사용을 제한하는 규범이다. 남극 생물과 환경 보호를 위해 조난신호 등 안전 목적을 제외하면 사용이 금지된다.

CCAMLR은 모든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한다. 올해 제안된 17건 가운데 채택된 안건은 3건에 불과했으며 이 가운데 2건이 우리나라가 제안한 안건이었다.

해수부는 이를 남극해 자원관리와 해양환경 보호 논의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확대된 성과로 평가했다.

남극해의 새로운 조업기회도 확보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남극반도 서쪽 벨링스하우젠해·아문센해 일대인 ‘88.3 해구’에서 이빨고기 조업을 재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해역은 이빨고기 자원에 대한 과학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1998년부터 조업이 금지돼 왔다.

이에 국립수산과학원과 국내 원양업계는 2016년부터 10년 동안 해당 해역의 이빨고기 자원과 생태 등에 대한 합동 과학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회의에서 그동안 축적한 조사 결과가 과학적 근거로 인정되면서 우리 어선이 해당 해역에서 본격적인 이빨고기 조업을 재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정부와 원양업계가 장기간 공동으로 축적한 과학자료가 국제 수산자원 관리기구의 조업 결정으로 연결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우리나라는 CCAMLR 내부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도 참여하고 있다. 해수부 김정례 사무관이 지난해부터 CCAMLR 총회 부의장과 크릴 관리 논의 소그룹 의장을 맡고 있으며, 국립수산과학원 정상덕 연구사도 과학위원회 부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이번 성과는 정부와 원양업계가 10년간 함께 쌓아온 과학조사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남극 바다를 지키고 지속 가능하게 이용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번 성과는 남극해에서 단순히 조업권을 확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가 국제 규범 제정과 과학 기반 수산자원 관리에 동시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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