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권익·복지 향상 위한 공동연구 체계 구축…대학 연구 역량과 노동계 현장 경험 결합
국립한국해양대학교와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이 선원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복지 증진, 고용안정 등을 위한 공동연구 체계 구축에 나섰다.
특히 대학의 해사법제 연구 역량과 선원 노동계의 현장 경험을 결합해 선원 관련 정책과 법제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립한국해양대학교(총장 류동근) 해사법제연구센터(센터장 박성호)는 지난 10월 30일 교내 마린센터에서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두영, 이하 선원노련)과 '선원분야 공동연구 체계 구축을 위한 상호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성호 해사법제연구센터장과 김두영 선원노련 위원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선원분야 공동연구 추진 방향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약은 선원의 사회적 지위와 복지 향상, 고용 창출 및 안정화를 위해 변화하는 정책과 법제도에 공동 대응하고, 연구개발과 전문가 자문, 학술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특히 선원 현장의 요구를 학술연구와 연결해 실효성 있는 정책 및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해사법제연구센터는 선원분야 정책과 법제도에 관한 전문가 자문과 공동조사를 수행하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법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선원노련은 연구센터 운영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담당하며, 공동연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양 기관은 선원분야 주요 현안을 주제로 포럼과 학술행사를 공동 개최하고,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정책 제언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협력은 선원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법제도 연구에 직접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선원은 국내 해운·수산산업을 지탱하는 핵심 인력이지만, 근로환경과 복지, 고용안정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선원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장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법률적·제도적 관점에서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박성호 해사법제연구센터장은 "선원은 우리나라 해운·수산산업을 지탱하는 핵심 인력이지만 이들의 지위와 복지, 고용을 뒷받침할 법제도 연구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협약은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선원노련과 대학의 해사법제 연구 역량이 만나 선원 정책을 함께 설계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공동연구와 포럼을 통해 선원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제도 개선 방안을 꾸준히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두영 선원노련 위원장도 "선원의 권익 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현장의 요구를 뒷받침할 탄탄한 연구와 법제도 기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해사법제연구센터와 긴밀히 협력해 선원이 존중받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선원분야 주요 현안에 대한 공동연구 과제를 발굴하고, 정기적인 학술교류와 정책 제언 활동을 통해 협력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