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채호석)는 군산 앞바다에서 어업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조업한 9.77톤급 연안선망 어선 선장 A씨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5시 29분께 전북 군산시 개야도 남쪽 약 6km 해상에서 연안선망 어선 B호를 대상으로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 선장 A씨는 관할 시·도지사의 어업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개야도 남서쪽 약 9km 해상에 어구를 투망해 조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수산업법 제40조 제2항에 따르면 연안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10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변용호 군산해경 경비구조과장은 "허가받지 않은 불법 조업은 건전한 어업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해상에서 이뤄지는 불법 조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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