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가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업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24개 실천과제를 마련하고도 실제 사업 추진이나 정책 반영으로 연결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지난 19일 수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기후변화 대응 연구용역의 후속조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수협은 2024년 10월 기후변화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같은 해 12월 전담 TF를 구성했다. 이후 수산경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지난해 5월 탄소 저감 및 수산자원 조성, 어업인 피해지원, 어업구조 변화 촉진, 특별법 제정 등 4개 분야에서 24개 실천과제를 도출했다.
당시 수협은 과제별 우선순위를 정해 정부와 국회에 제도개선 및 예산 반영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도 기후변화 대응을 핵심과제로 제시하며 정책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문 의원이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24개 과제 가운데 구체적인 추진 실적이 확인된 과제는 한 건도 없었다.
수협은 해당 과제들이 정책제언과 학술연구 결과로, 사업부서의 정식 사업계획에 반영되거나 확정된 사업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후 자체 역할로 분류된 5개 과제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해 구체화하고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변화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건의 실적도 2023년 3건에서 2024년과 2025년 각각 1건으로 감소했다.
문 의원은 "기후변화로 수산자원과 어업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연구용역까지 수행하고도 후속조치가 없다면 연구의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24개 과제의 시급성과 중요성, 실현 가능성을 전면 재점검하고 사업화가 가능한 과제는 수협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며 "기후변화 대응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어업인 피해 예방과 지원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