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장생포항 앞바다에 폐유 약 20L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부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울산해양경찰서는 장생포항 해상에 기름을 유출한 혐의로 부선 A호를 특정하고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15일 울산 장생포항 해상에서 중질성으로 추정되는 기름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즉시 방제작업에 착수해 약 2시간 만에 방제를 마쳤다.
이후 사고 해역을 출입한 선박의 입출항 기록과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사고 발생 21시간 만에 혐의 선박을 특정했다.
해경의 정밀 조사 과정에서 A호 선체에서는 기름이 묻은 흔적이 발견됐으며, 선내 창고에서도 기름이 다량 묻은 폐기물이 확인됐다.
해경 조사에서 A호 측은 자체 이송작업을 하던 중 오염물질 약 20L를 바다로 유출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현장에서 수거한 유출유를 남해지방해양경찰청에 보내 정밀 유종 분석을 의뢰했다. 사건은 20일 수사과로 인계됐다.
해경은 조만간 선장과 선박 관계자 등을 불러 정확한 유출 경위와 고의성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현행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르면 오염물질을 해상에 고의로 배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해양오염 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하고 깨끗한 해양환경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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