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장구 5,137세트 부족·포소화약제 확보율 43.6%…대형 해양오염사고 대응 우려
대형 해양오염사고에 대비해 설치된 해양경찰청 광역방제지원센터 3곳 모두 주요 방제물자의 자체 비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품목의 확보율은 30%대에 그쳐 대형 유류유출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에 차질이 우려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30일 기준 대산·광양·울산 광역방제지원센터의 초기용 개인보호장구는 8,963세트로 기준량 1만4,100세트의 63.6%에 그쳤다. 부족분은 5,137세트다.
오염물질 보관용 임시저장용기도 기준량 720㎥ 가운데 469.1㎥(65.2%)만 확보했으며, 유출유 확산 방지용 오일펜스는 기준량 7.2㎞보다 0.92㎞ 부족한 6.28㎞(87.2%)를 보유했다. 알코올형 포소화약제는 기준량 90㎥ 중 39.2㎥(43.6%)만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별로도 3곳 모두 조사 대상 4개 품목의 비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특히 울산센터는 개인보호장구 확보율이 49.4%, 임시저장용기는 34.2%에 불과했다. 포소화약제 확보율도 광양 33.3%, 울산 40.7%, 대산 56.7%로 기준량을 크게 밑돌았다.
광역방제지원센터는 2007년 12월 태안 허베이스피리트호 원유유출사고를 계기로 방제기자재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설치됐다. 당시 약 1만2,547㎘의 원유가 유출돼 충남과 전라 지역 연안까지 피해가 확산했으며, 방제물자 확보와 현장 보급에 어려움을 겪었다.
최근에도 지난해 4월 여수 오동도 인근 해상에서 화물선 급유 중 연료유가 유출돼 방제선 등 8척과 오일펜스 120m가 동원됐다. 올해 상반기 전남 동부 해역에서도 해양오염사고 13건이 발생해 오염물질 812ℓ가 유출됐다.
현행 '해양경찰청 광역방제지원센터 운영규칙' 제6조 제1항은 방제기자재의 비축 종류와 수량을 정하고, 사고 지원 등으로 부족해질 경우 신속히 구매해 적정량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제물자 확보와 함께 사고 현장까지의 공급시간 관리도 문제로 지적됐다. 해경은 지역과 교통·기상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어 지원 요청부터 현장 인도까지의 소요시간을 별도로 산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야간·휴일 즉시 반출체계를 운영하고 매년 동원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미국은 연방규정에 따라 방제물자 보유량뿐 아니라 사고 현장 도착시간도 방제계획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신장식 의원은 "태안 사고 당시 방제물자 확보와 보급에 어려움을 겪었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지원센터가 자체 비축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한다면 부족분 확보를 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호장구와 임시저장용기 등 부족 물자의 확보계획과 예산을 제시하고, 동원훈련에서도 반출부터 현장 도착까지 걸리는 시간을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