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 관리 대수술…2031년까지 어구 규제 절반 줄인다
연근해어업 관리 대수술…2031년까지 어구 규제 절반 줄인다
  • 수산산업팀
  • 승인 2026.10.12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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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근해어업 관리체계를 기존의 어구·어법 등 조업방식 규제에서 어획량 중심으로 전면 전환한다. 오는 2031년까지 총허용어획량(TAC) 적용 대상을 모든 어종으로 확대하고, 1,500여 개에 달하는 어구·어법 관련 규제는 절반 수준으로 줄일 방침이다.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지난 8일 제15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데이터 기반 연근해어업 관리혁신 및 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불법어업과 남획을 방지하고 수산자원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어획 위치부터 어획량, 위판·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을 데이터로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수부는 지난 6월 제정된 ‘지속 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이 2027년 6월 시행됨에 따라 어획 위치와 어획량 보고를 의무화하고, 적법하게 어획된 수산물에 대해 어획 확인서와 증명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불법어획 수산물의 유통과 수출입을 차단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수산보조금협정 등 국제 통상규범에도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현재 19개 어종에 적용 중인 TAC 제도를 2031년까지 전체 어종으로 확대한다. 대신 어구와 어법 등 조업방식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어업인의 자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어획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보고체계를 마련하고, 인공지능(AI) 영상 분석과 민간 위촉 감시원을 활용한 현장 확인도 강화한다.

수집된 조업·위판·유통 정보는 연근해어업 통합 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며, 어획 확인서 발급과 TAC 할당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어선 감척과 현대화도 병행한다. 해수부는 2031년까지 근해어선의 약 36%를 감척해 수산자원 회복과 어선당 생산성 향상을 유도할 방침이다. 노후어선에 대해서는 정부 출자 펀드를 활용한 대체 신조를 지원해 안전성과 작업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해수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수산자원 회복이 어업 생산성과 수익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어획·유통 이력 관리로 K-수산물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해양공간 이용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해 어업과 다른 해양산업 간 갈등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혁신 방안은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수산업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장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공 해수부
제공 해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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