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불법투기 2023년부터 3년 연속 증가…지난해 다시 300건 넘어
기름류 불법배출 1221건 압도적…부산·여수·목포 등 5개 해경서에 53% 집중
적발 1430건 중 1398건 형사처벌…김선교 “상시 감시망 확대해야”
우리 바다에서 기름과 폐기물 등을 불법으로 버리다 적발된 사례가 최근 5년간 14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양 불법투기는 최근 3년 연속 증가해 지난해 다시 연간 300건을 넘어섰다.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1~2025년) 해양 불법투기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적발된 해양 불법투기는 총 1430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309건에서 2022년 244건으로 감소했지만 2023년 280건, 2024년 290건, 2025년 307건으로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불법투기의 대부분은 기름류였다. 최근 5년간 적발된 1430건 가운데 기름류 투기가 1221건으로 전체의 85.4%를 차지했다. 폐기물이 161건(11.3%)으로 뒤를 이었고 대기오염물질 27건(1.9%), 유해액체물질 21건(1.5%) 순이었다.
지역별 편차도 컸다. 해경서별로는 부산이 261건으로 가장 많았고 여수 161건, 목포 145건, 울산 100건, 통영 96건으로 집계됐다.
이들 상위 5개 해경서에서 적발된 사례만 763건으로 전체의 53.4%를 차지했다. 전체 불법투기 적발 건수의 절반 이상이 주요 항만과 산업시설이 밀집한 이들 지역에 집중된 셈이다.
적발된 불법행위 대부분은 형사처벌로 이어졌다. 전체 1430건 가운데 97.8%인 1398건이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과태료 처분은 32건(2.2%)이었다.
김 의원은 “해양 불법 배출은 바다 생태계와 어민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주요 항만과 해역에 상시 감시망을 넓히고 현장 점검과 사전 계도를 강화해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