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시·도 등록·변경등록 접수 등 협회 위탁 가능
KIFFA “포워더 급증 따른 관리부실 개선 기대”…지자체와 협의해 연내 위탁 추진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업)의 등록·변경등록 신청 접수 등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해 온 일부 업무를 물류 관련 협회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5일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개정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684호)을 공포·시행하고 이를 관보에 게재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지난 5월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이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확정된 것이다.
핵심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관련 업무의 전문기관 위탁 근거를 마련한 데 있다.
개정된 시행령 제51조 제3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 접수와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 접수 등 시·도지사의 업무를 물류 관련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현행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포워더 급증에 관리 전문성 문제 제기
한국국제물류협회(KIFFA)는 이번 제도 개선이 국제물류주선업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등록·관리체계 전문화 필요성을 반영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KIFFA는 2024년 국제물류산업 발전과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한 데 이어 국제물류주선업 지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지난해에는
국회에서 두 차례 세미나와 토론회를 열어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원제철 KIFFA 회장은 지난해 7월 국회 토론회에서 “국제물류산업은 국가의 미래산업으로 국제물류주선업이 핵심적인 허리 역할을 해오고 있으나 정작 제도적인 뒷받침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적 지위와 역할을 명확히 하고 중소 포워더의 글로벌시장 진출을 지원할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등록업체 증가에 따른 관리 문제도 국회에서 제기됐다.
엄태영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업무가 지방으로 이관된 이후 업체가 급증하면서 관리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엄 의원은 당시 중국계 포워더 가운데 실제 영업 중인 기업이 57%에 그치고 나머지 43%는 연락두절 또는 유령업체라고 지적하면서, 등록업체와 무등록 업체 등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안으로 국토부의 직접 관리나 전문기관·단체에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KIFFA 역시 지난해 말 국토부가 각 시·도 등록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최한 간담회에서 등록업무의 전문적 관리를 위한 위탁운영 필요성과 추진방안 등을 제시했다.
KIFFA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문기관 위탁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업체 증가에 따른 등록·관리상의 문제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KIFFA는 앞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관련 업무 위탁을 위한 협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해 연내 실제 위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번 시행령 개정은 관련 업무를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각 지자체의 등록업무가 KIFFA 등에 일괄 이관된 것은 아니다. 실제 위탁 여부와 범위는 향후 지자체별 협의와 절차를 통해 구체화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