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방어진항에서 선저폐수를 해상에 배출한 혐의를 받는 선박이 해경의 기름 성분 분석을 통해 사고 발생 13일 만에 적발됐다.
울산해양경찰서는 지난 9월 19일 방어진항에서 발생한 해양오염사고와 관련해 선박 1척을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해경은 당시 수협 인근 해상에서 기름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방제작업을 실시했다. 이어 출·입항 기록과 해상에 유출된 기름의 흐름을 분석해 의심 선박을 5척으로 압축한 뒤 선체 표면에 기름이 묻어 있던 선박 1척을 특정했다.
선장은 처음 혐의를 부인했으나 해경은 현장에서 수거한 기름과 해당 선박의 연료유·선저폐수 시료를 남해지방해양경찰청에 정밀분석 의뢰했다. 분석 결과 기름 시료가 ‘유사한 형태’로 판정됐으며, 추가 조사를 통해 선저폐수가 해상에 배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울산해경 김문철 방제과장은 선박용 기름마다 사람의 지문과 같은 고유한 특성을 가진 이른바 ‘유지문’이 있어 성분 분석을 통해 오염원 추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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