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업 여전히 ‘현재진행형’…벌금·어업정지 등 4447건 처분
불법어업 여전히 ‘현재진행형’…벌금·어업정지 등 4447건 처분
  • 수산산업팀
  • 승인 2026.09.2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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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해수부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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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이후 매년 불법어업 지속…올해 8월까지도 547건 적발
어구 위반 1395건·무허가·무면허 1369건…전남 947건으로 최다
김선교 의원 “수산자원 보호 위해 빈틈없는 단속체계 구축해야”

고물가와 고유가 등으로 어업인들의 경영 부담이 이어지는 가운데 불법어업도 매년 끊이지 않고 있어 수산자원 보호와 조업질서 확립을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21~2026년 8월) 불법어업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적발된 불법어업은 총 6636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1664건에서 2022년 1337건, 2023년 1267건, 2024년 931건, 2025년 890건으로 감소하는 흐름을 보였다. 그러나 올해도 8월까지 547건이 적발되는 등 불법어업은 지속되고 있다.

위반 유형별로는 어구 위반이 139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무허가·무면허 조업이 1369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포획·채취 금지 위반 294건, 조업구역 위반 244건, 허가제한 위반 101건 등의 순이었다.

단속 주체별로는 서해어업관리단이 1658건으로 가장 많은 불법어업을 적발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1443건, 동해어업관리단은 1022건이었다.

시·도별 단속 건수는 전남이 94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충남 370건, 경기 291건, 전북 231건, 인천 189건, 강원 132건, 경남 120건, 경북 78건, 부산 73건, 울산 56건, 제주 26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불법어업 단속에 따른 법적 처분은 총 4447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벌금 등 사법처분이 2006건으로 가장 많았고 어업정지 등 행정처분 1789건, 과태료 부과 652건이었다.

김선교 의원은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조업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어업이 매년 반복돼 어업 현장의 시름이 깊다”며 “수산자원 고갈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만큼 정부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은 빈틈없는 단속 체계를 구축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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