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 의원, ‘대중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여객선 교통복지 확대
전국호환 교통카드·교통비 지원·환급 적용 근거 마련
섬 주민 통학·출퇴근·병원 이용 편의 개선…육상~해상 통합교통 기반 구축
여객선에서도 버스나 철도처럼 전국호환 교통카드를 사용하고 대중교통비 지원·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여객선 이용객에 대한 교통복지를 육상 대중교통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여객선은 대중교통수단에 포함돼 있지만 실제 법 적용은 대중교통기본계획 등 일부 규정에 한정돼 있다는 게 서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버스와 철도 등에 적용되는 전국호환 교통카드 설치·운용을 비롯해 교통카드 데이터 수집·관리, 대중교통비 지원·환급, 기술 연구개발, 대중교통현황조사 등 주요 정책에서 여객선은 제외돼 왔다.
특히 섬 주민에게 여객선은 관광이나 선택적 이동수단이 아니라 출퇴근과 통학, 병원 진료 등을 위해 이용해야 하는 사실상의 생활교통망이라는 점에서 육상 대중교통과의 제도적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여객선에도 전국호환 교통카드 설치·운용과 교통카드 데이터 수집·관리·활용, 대중교통비 지원·환급 사업, 대중교통 기술 연구개발, 대중교통현황조사 등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객선 관련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해당 사무를 해양수산부 장관이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모든 여객선에서 교통카드와 환급 혜택이 시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여객선 교통카드 인프라 구축과 대중교통비 지원·환급제도를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특히 교통카드 이용 데이터가 축적되면 여객선 이용객의 이동패턴과 수요를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항로 운영과 육상 대중교통 연계·환승체계를 개선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천호 의원은 “섬 주민들에게 여객선은 선택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아니라 버스와 같은 생활필수 교통수단”이라며 “대중교통수단으로 법에 이름만 올려놓고 실질적인 교통복지에서 제외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여객선에도 교통카드와 교통비 지원·환급 등 육상 대중교통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도서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강화하고 육상과 해상을 잇는 실질적인 통합 대중교통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