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경유 ℓ당 최대 176.2원 지원…9월 가격 2월보다 24.9% 상승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어업인의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한 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이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당초 9월 말 종료 예정이던 농·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을 12월 말까지 연장하고, 이에 필요한 목적예비비 791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의결했다. 이 가운데 어업용 면세경유 지원에는 131억원이 배정된다.
정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 1188억원을 편성해 지난 3월부터 농·어업용 면세유 가격이 기준가격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70%를 지급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면세경유 지급한도를 ℓ당 138.4원에서 176.2원으로 상향했다.
그러나 9월 넷째 주 면세경유 가격이 ℓ당 1401원으로 지난 2월 말 1122원보다 24.9% 상승하는 등 고유가가 이어지자 지원기간을 3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어업용 면세경유의 보조금 기준가격은 ℓ당 1070원, 지급한도는 ℓ당 176.2원이다.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 주 중 사업지침을 개정해 지원기간과 사업비 변경을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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