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밀수품 반입 악용 우려…사후신고 넘어 통관단계 차단 필요
해외직구 통관에 사용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의심 신고가 3년 만에 약 47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탈세는 물론 마약·밀수품 반입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통관 단계에서 본인 확인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의심 신고는 7만1440건으로 2022년 1502건보다 약 47.6배 증가했다.
올해도 도용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7월까지 2만9350건이 접수돼 이미 2024년 연간 신고 건수인 2만4741건을 넘어섰다.
도용 우려가 커지면서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도 급증했다. 재발급 신청은 2020년 1만7818건에서 올해 7월까지 12만4978건으로 늘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 물품 통관 과정에서 수하인을 확인하는 식별번호다. 타인에게 유출될 경우 다른 사람의 명의로 물품을 통관할 수 있어 탈세는 물론 마약과 각종 밀수품 반입에 악용될 위험이 있다.
특히 명의자가 자신의 통관부호 도용 사실을 사전에 확인하기 어렵고 유출 경로도 파악하기 쉽지 않아 실제 도용 규모가 신고 건수보다 클 가능성도 제기된다.
문진석 의원은 “도용 신고보다 본인도 모르게 명의가 쓰이고 있는 경우가 훨씬 많을 것”이라며 “사후 신고에만 기대지 말고 통관 단계에서 본인 확인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해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