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해온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주요 정치인들에 대해 무혐의 또는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리며 사건을 사실상 종결했다.
합동수사본부는 10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김규환 전 의원 등 주요 피의자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3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검찰이 이날 사건 기록을 반환하면서 수사가 마무리됐다.
수사에 따르면 전 전 장관은 2018년 8월 경기 가평 소재 통일교 시설에서 ‘한일해저터널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명품 시계와 현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았다. 그러나 합수본은 해당 시점이 2018년으로 특정됨에 따라 뇌물수수 혐의의 공소시효(7년)가 이미 지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현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는 관련자의 진술 외에 금품 제공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특히 금액 역시 특정되지 않아 처벌 기준인 3000만 원 이상 여부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이 고려됐다.
전 전 장관이 2019년 통일교 측으로부터 자서전 구입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실제 책 구매가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되지만 청탁이나 대가성 지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임종성·김규환 전 의원의 경우에도 각각 3000만 원 수수 의혹이 제기됐지만, 이를 뒷받침할 물증이 부족하고 진술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다만 합수본은 전 전 장관 보좌진 4명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압수수색에 대비해 지역구 사무실 내 업무용 PC를 초기화하고 저장장치를 훼손·폐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행위가 전 전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합수본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종교단체와 정치권 간 유착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는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