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이 제도적 규제 완화에 힘입어 본격적인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
부산공동어시장은 24일 열린 부산시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의결되면서 어시장 부지 건폐율이 기존 60%에서 70%로 상향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약 9,900㎡의 추가 건축면적 확보가 가능해지면서 시설 확충 여건이 크게 개선됐다.
건폐율 상향은 단순한 공간 확대를 넘어 어시장 기능 고도화의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기존 위판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냉동·가공·유통 기능을 결합한 복합 수산물류 거점으로의 전환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어시장은 확보된 공간을 활용해 ▲냉동공장 확장 ▲가공·유통 연계시설(FPC) 구축 ▲자동화라인 후속 설비 도입 ▲수산 특화 콘텐츠 개발 등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단순 집하·위판 기능을 넘어 고부가가치 수산물 유통체계로의 구조 전환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자동화 설비와 가공·유통 기능 확충은 최근 수산물 유통의 효율성·위생 기준 강화 흐름에 대응하는 동시에, 글로벌 수산물 공급망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부산공동어시장 측은 이번 조례 개정이 현대화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는 핵심 제도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정연송 대표는 “건폐율 상향은 공동어시장이 단순 위판장을 넘어 수산·유통·관광이 결합된 미래형 해양산업 플랫폼으로 도약하는 계기”라며 “확보된 공간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갖춘 지속가능한 수산물류 거점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부산을 중심으로 한 수산물 물류 체계의 고도화뿐 아니라, 향후 항만·가공·관광이 결합된 해양산업 클러스터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