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정취소 의무·손해·고의 입증 부족”…“취소했다면 손해 더 커졌을 수도”
부산공동어시장 미수금 관리와 관련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극제 전 부산공동어시장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박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대표는 미수금을 갚지 않은 중도매인 2명에 대해 지정 취소 등 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어시장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동어시장은 중도매인이 선사로부터 수산물을 매입할 때 어시장이 선사에 대금을 우선 지급하고, 중도매인으로부터 15일 이내 대금을 회수하는 구조다. 중도매인은 보증금 성격의 ‘어대금’을 맡기고 한도 내에서 거래하는데, 내부 요령상 대금을 1년간 갚지 않으면 자격 취소가 가능하다. 그러나 2024년 6월 해당 중도매인 2명이 파산하면서 어시장은 약 20억원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유죄 성립을 위해서는 2023년 박 전 대표에게 지정 취소를 해야 할 ‘의무’가 있었는지, 중도매인의 이익 여부 (3) 어시장의 손해 발생 여부 등이 증명돼야 하지만, 검찰 제출 증거만으로는 범행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한 중도매인은 2023년 이후 일부 미수금을 반환한 점을 들며, 오히려 지정 취소를 했을 경우 손해가 더 커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표는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해 8월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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