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공동어시장에 수십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극제 전 공동어시장 대표이사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4일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박 전 대표 측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박 전 대표는 지난 4월 23일 구속된 지 약 4개월 만에 석방됐다.
박 전 대표는 공동어시장 소속 중도매인 2명의 파산으로 발생한 약 20억 원의 손실과 관련해, 담보 비율 규정을 어기고 특정 중도매인에게 과도한 거래를 허용한 혐의(특경법상 배임)로 재판을 받아왔다.
박 전 대표 측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1심 재판이 구속 기한인 6개월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으며, 피고인이 73세의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을 들어 보석을 신청했다.
정 판사는 오는 17일 해당 사건의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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