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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불법 드론 원천 차단…안티드론시스템 본격 가동
인천항, 불법 드론 원천 차단…안티드론시스템 본격 가동
  • 항만산업팀
  • 승인 2026.07.0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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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인천항만공사(IPA)가 인천항 전역에 안티드론(Anti-Drone) 시스템을 구축하고 7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최근 드론을 이용한 항만시설 무단 접근과 불법 촬영, 테러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국가 중요항만의 보안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인천항만공사와 공동으로 북항과 내항, 국제여객터미널, 신항 등 인천항 주요 보안거점에 드론 탐지·식별·무력화 장비와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최근 드론 활용이 급증하면서 국가 주요시설에 대한 무단 비행과 불법 촬영, 항만 운영 방해 등 새로운 형태의 보안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인천항은 국제여객터미널과 컨테이너터미널, 항만배후단지 등이 집적된 국가 핵심 물류거점으로 항만시설과 이용객, 항만 근로자의 안전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에 구축된 안티드론시스템은 드론으로 의심되는 비행체를 실시간 탐지한 뒤 조종 신호와 영상 신호를 분석하고, 가시광 및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표적을 식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위협 드론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고정형 대응 장비를 활용해 조종 신호를 차단하거나 강제 착륙을 유도하는 '소프트킬(Soft Kill)' 방식으로 대응하게 된다.

인천해수청은 이를 통해 불법 드론의 조기 탐지와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져 항만시설 보호는 물론 여객과 항만 근로자의 안전 확보, 안정적인 물류 운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개정된 「국제선박항만보안법」 및 하위 법령에 따라 항만시설 공중구역에서의 드론 비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항만 내에서 드론을 운용하려면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비행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드론 비행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비행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비행계획과 안전관리 대책 등을 포함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안티드론시스템 운영을 통해 국가 중요항만인 인천항의 항만보안 수준을 한층 높이고, 드론을 이용한 각종 불법행위와 잠재적 테러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안전한 항만 운영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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