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 사진)은 청문회에 앞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언행과 상반된 이중적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철저한 인사검증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 후보자는 과거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주차장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으나, 정작 최근 4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 및 신호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12건이나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또한, 2017년 대선을 앞두고 타 후보자의 가족 재산 미공개를 강하게 비판했던 전 후보자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배우자 및 자녀의 주요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도 “말과 행동이 다른 내로남불의 전형”이라는 지적을 했다.
특히, 해양수산분야 전문성과 관련해 이 의원은 “후보자는 해수 분야 경력이 전무하며, 최근 10년간 대표 발의한 230여 건의 법안 중 해양수산부 소관 법안은 고작 3건에 불과하다”며 정책 이해도와 관심 부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가 해양주권과 수산자원, 항만 정책 등 다층적인 현안을 책임져야 할 해양수산부 장관직에 도덕성과 전문성이 부족한 인사가 임명된다면, 이는 결국 국민 피해로 귀결될 것”이라며, 전 후보자에게 “자료 제출을 포함한 인사검증에 성실히 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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