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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업 지원나선 '국민의힘'…부산의원들, 공정위 성토
해운업 지원나선 '국민의힘'…부산의원들, 공정위 성토
  • 해운산업팀
  • 승인 2021.07.1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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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 국힘 의원들 공동성명서 내고 부당심사 철회 촉구
국내 최대 컨테이너 항만인 부산항 신항 전경. 공정위의 해운기업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면서 외국적 선박의 기항이 줄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산항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면서 지역 정치권도 술렁이고 있다.
국내 최대 컨테이너 항만인 부산항 신항 전경. 공정위의 해운기업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면서 외국적 선박의 기항이 줄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산항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면서 지역 정치권도 술렁이고 있다.

 

국민의힘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이 컨테이너 해운선사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 부당한 심사를 철회하라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치권에서 정부 부처인 공정위의 조사에 대해 성토를 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14일 국민의힘 부산지역 김도읍, 김미애, 김희곤, 박수영, 백종헌, 서병수, 안병길, 이주환, 이헌승, 장제원, 정동만, 조경태, 하태경, 황보승희(가다다순) 등 14명의 국회의원은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해운산업을 낭떠러지로 밀어넣는 공정위의 부당심사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공정위는 동남아 항로에 대한 해운기업의 공동행위를 담합으로 규정하고 해운선사들에 대한 제재조사에 착수했다. 국적 12개선사(5600억원)와 해외 11개선사(2400억원)에 최대 8000억원의 동남아 항로 과징금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공정위는 동남아 항로에 이어 한-일, 한-중 노선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내외 선사들이 최대 2조원 이상이라는 과장금 폭탄을 맞게 된다.

이들 의원들은 성명서에서 "지난 2017년 한진해운 파산조치로 이미 고사직전인 우리나라 해운산업을 완전히 질식시키는 행위인 것"이라면서, 공정위를 비난했다.

이들 의원들은 "해운산업은 그 특성상 광범위한 공동행위를 법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면서, "해운법 제29조는 해운업의 공동행위를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난 1981년 공정위의 전신인 경제기획원은 해운사들의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경쟁제한행위등록증을 발급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공정위는 2011년 주요상담 사례에서 공정거래법 적용을 제외하는 대표사례로 해운기업의 운임공동결정행위를 언급하고 있음에도 현 정권에서는 이를 담합으로 몰아 대한민국 해운산업을 낭떠러지로 밀어 넣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지난 10년(2009년~2018년)간 동남아 취항선사들의 영업이익률은 평균 –3.30을 기록했으며 코로나19속 호황으로 이제야 겨우 경영의 어려움을 벗어나고 있다. 이런 시점에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는 다시 글로벌 해양강국을 건설하려는 대한민국 경제와 해운산업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일이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우리는 이미 한진해운 사태로 해운산업의 이해 부족과 관료주의가 한국경제에 얼마나 큰 충격을 주었는지 몸으로 경험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도 부산신항에서 열린 선포식에서 해운산업 재건을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부처는 서로 다른 목소리로 과잉충성 경쟁을 하며 해운업계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공정위를 성토하고 나섰다.

이들은 "외국선사들은 운임공동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코리안 룰'을 벗어나기 위해 국내항로를 기피하고, 외국 화주들은 우리 선사들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국내선사들은 막대한 과징금 납부를 위해 보유 선박의 매각 등을 고려할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한 물류대란은 작금의 수출차질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공정위는 해운산업에 대한 부당심사를 철회하고, 해수부는 공정위의 부당심사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며, 청와대는 국가기간산업인 해운산업 재건의 불씨를 되살리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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