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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에서도 공정위 규탄…"해운업 적용하라"
인천지역에서도 공정위 규탄…"해운업 적용하라"
  • 해운산업팀
  • 승인 2021.06.2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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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의 해양수산계와 상공계, 시민단체 등도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운기업 공동행위와 관련한 처사에 대해 불만을 터뜨렸다.

인천상공회의소, (사)인천항발전협의회, 인천항운노동조합,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등은 28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운기업 공동행위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촉구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전 세계적인 해상 물동량 증가로 우리 수출기업들이 해운대란을 겪고 있는 이때에 해운기업의 공동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도마 위에 올랐다. 해운법이 허용하고 있는 해운기업의 정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절차상 흠결이 있어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본 것이다.

공정위 사무처는, 2003년부터 2018년까지 해양수산부에 신고한 해운기업의 공동행위는 19건에 불과하고 122건의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신고를 누락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를 바탕으로 동남아항로 23개 사업자(국적 12개 / 외국적 11개) 및 사업자 단체인 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의 ‘운임 관련 합의 및 실행’에 대해 시정명령(피심인 및 동정협의 향후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과징금(각 선사별 동남아항로 관련 매출액이 8.5~10% 부과), 고발조치를 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해운기업들은 지난 15년 동안 19회에 걸쳐 매년 1회 이상 공동행위 신고를 했고, 신고하지 않은 122회의 공동행위는 이미 신고한 운임을 하회하는 운임 협의로서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우리는 특수성을 갖고 있는 해운산업의 발전은 물론이고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번 조사 및 심사는 불합리하다.

우선 공정위는 해운기업의 공동행위를 인정해 왔다. 공정위의 전신인 ‘경제기획원’은 지난 1980년 이미 해운기업의 공동행위를 적법하게 허용하는 「경쟁제한행위등록증」을 발급한 바 있다.(1980.10.12.)

해양수산부의 조사 요청 없이 이뤄진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잘못됐다. 해운기업의 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이 아닌 해운법을 적용하여 그 법적 행위의 정당성을 이미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정기선사의 공동행위에 대한 문제의 경우 공정위가 주관 부처인 해양수산부와 우선 협의하고 조정해야할 사안이다.

2. 한국 해운산업의 약화와 외교마찰이 우려된다.

우선 한국 해운산업의 뿌리가 흔들리게 된다. 공정위의 조치 의견이 강행되면 한진해운 파산과 물류대란 파동 이후 해운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 정책으로 추진 중인 ‘해운산업 재건계획’이 물거품으로 돌아가고, 어렵사리 버텨온 국내 정기선사의 경영기반도 뿌리째 흔들려 해운‧항만‧물류산업 전반에 위기상황이 다시 올까 우려된다.
 
정부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글로벌 해상물동량 급증과 선복 부족으로 인한 수출입 물류의 애로 해소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의 막대한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는 오히려 해당 국적 선사들의 선박자산 매각, 기업 도산 및 국제경쟁력 쇠퇴로 이어져 결국 수출입 기업의 물류 애로만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외교마찰과 외국의 국적선사에 대한 보복조치가 우려된다.
외국선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시 해당국의 보복조치 등 해당국 정부와의 외교 분쟁 가능성이 예견된다. 이런 상황은 국적선사들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켜 국제 해운시장에서 퇴출되고, 반한감정도 증폭시킬 수 있다. 일례로 태안의 허베이스프릿트 기름 유출로 인한 오염사고시 우리정부가 인도 선원들을 구속했을 때 인도 현지에서 한국 상품 불매운동 등 반한감정이 증폭됐었다.

3. 공정위의 공정한 판단과 제도적 개혁을 촉구한다.

첫째, 공정위는 해운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번 심사에서 공정한 판단을 촉구한다. 선진외국은 선박화물 운영에 대해서는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해운시장은 국제경쟁에 완전히 노출된 자유경쟁 시장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해운 운임은 국제적인 선박 공급과 화물 수요에 의해 자유롭게 형성되기에 ‘운임 담합’의 경우가 국내 상황과 다르다. 그래서 해운법 등을 통해 공동행위의 합법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우리 해운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면 재고돼야 한다.

둘째, 공정위의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공정위는 최근 5년간 기업에게 총 3조1,98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데 행정소송 패소로 다시 기업에게 돌려준 과징금이 총액의 37%인 1조1,5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정위의 성과위주의 무리한 조사와 재량권 남용이 엄존하다는 반증으로, 개선이 시급하다. 이에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공정위 개혁이 필요하다. 정부와 정치권의 분발을 촉구한다.

2021년 6월 28일

인천상공회의소, (사)인천항발전협의회, 인천항운노동조합,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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