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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노련 "공정위의 해운선사 과징 부과, 즉각 철회하라"
선원노련 "공정위의 해운선사 과징 부과, 즉각 철회하라"
  • 부산취재팀
  • 승인 2021.07.0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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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노동계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해운선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대해 "이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이하 선원노련, 위원장 정태길)은 5일 오전 11시 부산 중앙동 마린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운선사에 대한 막대한 과징금 부과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선원노련에 따르면 지난달 공정위는 HMM, 팬오션, 흥아해운, 고려해운 등 국적선사 12곳과 외국선사 11곳이 2003년 10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15년간 한국과 동남아를 오가는 컨테이너 노선에서 운임 담합이 있었다며, 선사별 매출 8.5~10%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적선사 11곳에 대한 과징금은 최소 5000억원에서 그 이상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한일 및 한중 항로까지 조사 중에 있어 과징금은 2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선원노련은 2017년 2월 한진해운 파산으로 하루아침에 세계 5위의 해운국가에서 10위권 밖으로 대한민국의 해운력이 퇴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공정위를 압박했다.

한진해운 파산으로 수십년간 쌓은 해상물류 네트워크가 사라졌으며, 수많은 선원들이 일자리를 잃는 동안 정부는 외면했고, 결국은 그 정권도 몰락하고야 말았다는 것이 선원노련의 주장이다.

선원들읨 못고리를 대변하고 있는 선원노련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전세계 항만 봉쇄로 선원들은 상륙도 못한 채 해상감옥 생활을 감내하며 국내외 주요 원자재와 산업물자, 국민의 생필품, 방역물품 등 우리나라 수출입화물의 99.7%를 성공적으로 운송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국가 경제 및 국민 생활의 안정은 물론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의 성과를 가장 최전선에서 우리 선원들이 이끌고 있다"고 강조했다.

선원노련은 특히 정부가 세운 한국해양진흥공사를 통해 자금난을 겪는 해운선사에 6조원을 지원했고, HMM은 20척의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도입하며, 지난해 10년 만에 흑자전환이라는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모두 국민의 혈세를 투입해 이뤄낸 것이며, 정부도 해운재건 계획이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선원노련은 "지난 6월 29일 문재인 대통령도 해운산업 리더 국가 실현전략을 선포하며, “해운업이 기적과 같이 살아났다”고 자화자찬했지만, 몇몇 대형선사 위주로 지원이 제한적이었고, 지원을 받지 못한 대다수 중소 선사와 선원들은 줄도산과 대량해고를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우려를 표했다. 

선원노련은 "이런 와중에 해운업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공정원의 막대한 과징금 부과로 해운선사가 파산 위기에 처한다면, 정부는 선원들에게 배신감과 박탈감만을 줄 뿐"이라면서, "‘일자리 정부’를 내세웠지만, 고용창출은 없었고, 오히려 고용불안을 초래한다면, 결국은 이전 정부와 다름 없는 국민적 분노와 저항을 마주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선원노련은 "공정위의 과징금 조치는 대한민국 해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면 재검토돼야 하며, 정부는 해운법 제29조에서 허락하는 운임, 노선 조정 등 공동행위에 대해 다시금 들여다보고 그간 무엇을 위한 해운재건을 해왔는지 공정한 해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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