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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무총리가 해운업계에 도움 주어야"
이만희 의원 "국무총리가 해운업계에 도움 주어야"
  • 해운산업팀
  • 승인 2021.07.1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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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해운선사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총리 관심 촉구
질의하는 이만희 의원(사진 왼쪽)과 답변하는 김부겸 총리(오른쪽)
질의하는 이만희 의원(사진 왼쪽)과 답변하는 김부겸 총리(오른쪽)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청도)이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운선사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내막을 속속들이 파악하여 우리 해운업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15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만희 의원은 김부겸 총리에게 "공정위에서 국적 해운선사들에 대해서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부과하려고 하고 있다는 내용을 알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그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김 총리에 대한 질의에 앞서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최근 해운 관련된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고 물었다. 해수부 장관으로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건에 대한 심각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문 장관은 "수출입물류를 말하는 것이냐, 해운재건을 말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최근 수출입 물류기업의 선복 부족 상황과 해수부가 추진하고 있는 해운재건계획에 대한 질의로 알아들은 것이다.

이 의원은 김 총리가 공정위의 과장금 부과 건과 관련해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고 답하자. 문 장관에게 재차 이 상황을 아는지 질의했다.

문 장관은 이에 대해 "(해수부에서) 수차례 해운산업의 특수성이라던가, 과징금 부과 시의 문제점을 설명해왔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이어 "선사들의 공동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해운법이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이 해운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공정위에) 협조를 계속 요청해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수부가 공정위와 이 문제를 논의해왔지만 실질적으로 이해를 시키지 못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문 장관은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런 관점에서 공정위와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현재 해수부와 공정위의 논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운업계가 공정위의 과장금 부과에 대해 직접 부당성을 알리며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이 의원은 "해운업은 초기 단계에 많은 자본이 들어가기 때문에 해운의 운임이라던지, 선박의 배치, 화물의 적재 및 운송 조건 등에 대해 선사들끼리의 어느 정도의 공동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상 담합행위로 볼 수 있는 여지들이 그 판단에 대해서는 해운법이 우선시 해야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 의원에게 "공정위에서 지금 현재 심사 중인 사안이니까,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이 의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 "해운업이 모처럼 기지개를 펼려고 하는데, 오히려 찬물을 끼얹는 일은 안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가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총리가 반드시 살펴보고, 내막을 속속들이 파악해서 우리 해운업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판단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 문제와 관련해 중국 정부가 반발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중국 정부 측에서 지난 5월에 이 문제에 대한 항의 내지는 그 내용에 주목한다는 식의 서한을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는 물론이고 이번에 공정위가 적발한 외국적 선사의 정부도 보복성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공정위가 지난 2003년부터 2018년까지 과거 15년간을 털어가지고 국내선사에 (과징금) 5600억원을 부과한다고 한다"면서, 본인의 판단으로 공정위가 무리한 집행을 하는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해운업이) 과거 20년 불황에 있다가 한진해운을 살리지 못했는데 거기에서 받았던 점이 너무나 안타까웠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한번 해운선사들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알아보는 것이 좋겠다는 말을 드린다"고 김 총리의 관심을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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