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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에서도 공정위 규탄…"지역 물류망 붕괴 우려"
목포에서도 공정위 규탄…"지역 물류망 붕괴 우려"
  • 해운산업팀
  • 승인 2021.07.13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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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신항 전경
목포신항 전경

항구도시인 전남 목포지역에서도 해운기업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강도 제재에 대해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목포항발전위원회, 전남서부항운노동조합, 목포항도선사회, 목포항예선협의회, 목포상공회의소 등 목포지역 해운·항만·시민단체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공정위가 해운 선사간 공동행위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정위는 최근 동남아 항로에서 해운사들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15년간 매출액의 8~10%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을 해당선사에 통보했다.

과징금 대상은 HMM, SM상선, 흥아해운, 장금상선, 고려해운 등 국내 컨테이너선사와 외국11개 선사 등 총 23사다. 공정위는 이들이 120여 차례에 걸쳐 운임을 담합했으며, 이에 따라 8천억원의 과징금 처분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공동성명서를 낸 목포지역 해운·항만·시민단체는 "해운기업의 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이나 독점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이미 역사적으로나 국제적으로도 인정되어 왔고, 세계 각국에서도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공정위가 간과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공정위의 잘못된 판단이 2017년 한진해운 파산 이후 무너진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재건을 위한 노력을 허사로 만들고 목포지역 물류 네트워크의 붕괴와 더 나아가 우리 국가경제에 큰 위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정위가 해운 선사간 공동행위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목포지역 해운·항만·시민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운기업 공동행위에 관한 올바른 판단을 촉구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의 잘못된 판단으로 해운업계는 물론이고 목포지역 해운ㆍ항만 및 수출입기업까지 위기를 맞고 있다.

해운기업의 공동행위는 해운법이 허용하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허용하고 있는 행위임에도 공정위는 절차상의 흠결이 있으므로 정당한 공동행위가 아니라며 12개 국적 컨테이너 선사에 대해 5,600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컨테이너선사들은 그동안 목포지역 해운ㆍ항만 및 수출입기업과의 끈끈한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물류네크워크를 구축하여 목포 지역 경제 성장과 국가발전에 많은 힘을 보태왔다.

그러나 공정위의 잘못된 판단으로 2017년 한진해운 파산 이후 무너진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재건을 위한 노력이 물거품이 될 상황이며, 더 나아가 목포지역 물류 네트워크의 붕괴로 이어져 목포지역 해운ㆍ항만 및 수출입 업계에까지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우려된다.

더구나 해운기업의 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이나 독점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이미 역사적으로나 국제적으로도 인정되어 왔고, 세계 각국에서도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공정위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우리 목포지역 해운ㆍ항만ㆍ시민단체는 금번 성명서를 통해 공정위가 해운 선사간 공동행위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공정위는 본인의 잘못된 판단이 국가 정책으로 추진 중인 해운산업 재건노력을 허사로 만들고 우리 목포지역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 큰 위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길 바란다.

2021년 7월 08일

목포항발전위원회, 전남서부항운노동조합, 목포항도선사회, 목포항예선협의회, 목포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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