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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적 석유제품도 국내서 블렌딩 가능…관세청, 제도 개선으로 석유허브 경쟁력 강화
환적 석유제품도 국내서 블렌딩 가능…관세청, 제도 개선으로 석유허브 경쟁력 강화
  • 해운산업팀
  • 승인 2026.07.21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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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관세청
제공 관세청

 

환적화물 블렌딩·수출 허용…연 620억원 경제효과 기대

관세청이 환적 석유제품을 국내 탱크터미널에서 혼합·제조(블렌딩)한 뒤 수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면서 여수·울산을 중심으로 한 국내 석유허브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환적 석유제품의 블렌딩과 수출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를 20일 개정·시행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환적 석유제품은 해외 반출이 예정된 단순 보관 화물로 분류돼 국내 종합보세구역에서 블렌딩 작업을 할 수 없었다. 이에 국내외 석유기업들은 국내 탱크터미널에 보관 중인 환적 석유제품을 다시 해외 저장기지로 옮겨 혼합한 뒤 판매하는 비효율적인 절차를 거쳐야 했다.

블렌딩은 국가별 환경규제와 연료 규격, 원료 특성을 반영해 고객 맞춤형 석유제품을 생산하는 공정으로, 선박연료와 항공유 등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과정이다.

관세청은 최근 석유업계의 국내 블렌딩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데다, 중동 지역 지정학적 불안으로 원유와 석유제품의 역외 저장 수요가 증가하는 점을 반영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새 제도에 따라 석유업체는 ▲블렌딩 계약을 증빙한 뒤 ▲사용 물량을 신고하고 ▲블렌딩한 제품을 전량 수출하는 절차를 거치면 환적 석유제품도 국내에서 자유롭게 혼합·가공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로 국내산, 수입산, 환적 석유제품 간 모든 형태의 블렌딩이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국내산과 수입산만 혼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환적 제품까지 포함한 다양한 조합의 블렌딩이 허용된다.

관세청은 이번 제도 개선이 2024년 국내산 석유제품을 종합보세구역에 반입할 경우 이를 수출로 인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데 이은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내 석유 블렌딩 수출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수출 규모는 2023년 7,791억원에서 2024년 1조282억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에는 2조1,823억원으로 전년 대비 112%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1조6,511억원의 실적을 기록했다.

업계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국내 탱크터미널 이용 확대와 해운·항만 물동량 증가 등을 통해 연간 620억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여수와 울산에 구축된 대규모 종합보세구역과 저장시설을 기반으로 해외 석유기업들의 보관 및 블렌딩 수요를 국내로 유치할 수 있어 동북아 석유허브 전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연료 황 함량 규제 강화와 지속가능항공유(SAF) 사용 확대 등 친환경 연료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선박연료와 항공유 블렌딩 수요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선박 연료유 황 함량 제한과 지속가능항공유 사용 확대 등 친환경 에너지 규제가 강화되면서 석유제품 블렌딩 수요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이번 특례 제도 신설이 업계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석유 물류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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