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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서 감기약·진통제 의사 지도 없이 투약 가능…선내 안전보건 기준 개정
선박서 감기약·진통제 의사 지도 없이 투약 가능…선내 안전보건 기준 개정
  • 선원정책팀
  • 승인 2026.07.1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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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선박에서는 감기약과 소염진통제 등 일반의약품을 의사의 원격의료 지원 없이도 투약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선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을 개정해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선원단체와 선사, 선급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큰 변화는 건강담당자의 일반의약품 투약 절차 간소화다.

그동안 선내 건강담당자가 감기약이나 소염진통제 등 비교적 단순한 일반의약품을 투약할 때도 반드시 의사의 원격의료 지원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약사법상 일반의약품에 대해서는 의사의 지도 없이도 투약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선원들이 경미한 증상을 보일 경우 보다 신속한 응급조치가 가능해지고, 선내 의료업무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대표자 선임 방식도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됐다.

기존에는 안전대표자를 선원들이 직접 선출하는 방식만 허용했지만, 개정안은 2006 해사노동협약(MLC)에 맞춰 선출뿐 아니라 임명 방식도 가능하도록 했다. 해수부는 이를 통해 선박별 운영 여건에 맞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청력보존 프로그램 운영 기준도 명확해졌다.

해수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용해 청력보존 프로그램 시행 요건을 구체화함으로써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석상 혼선을 줄이도록 했다.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은 지난해 10월 제정된 제도로, 어선을 제외한 선원법 적용 선박과 선원, 선박소유자에게 적용된다. 다만 수산업 시험·조사·지도·단속·교습선은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기준 개정을 통해 선내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실효성을 한층 높이고 현장의 혼선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더욱 안전한 선내 작업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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