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인근 물류창고에서 지게차를 점검하던 60대 작업자가 다른 작업자가 조작한 지게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과 노동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17일 인천소방본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2시 54분께 인천 제물포구 만석동의 한 물류창고에서 60대 작업자 A씨가 지게차 포크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외상성 심정지 상태에 빠졌으며, 출동한 119구급대가 현장을 확인했으나 결국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당시 지게차 하부를 점검하고 있었으며, 이를 알지 못한 다른 작업자가 지게차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작업장 내 안전관리 수칙 준수 여부와 지게차 조작 과정에서의 과실 여부 등을 중심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지게차 등 산업용 차량의 정비·점검 시 장비의 불시 작동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작업자 간 신호체계와 작업구역 통제 등 안전수칙 준수가 요구된다. 사고 규모와 사업장 여건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도 함께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해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