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대형함정 추가 배치…벌금 최대 15억원
MDA 기반 미래 경비체계 구축…수중드론으로 마약 차단·구조자 면책 확대
해양경찰청이 불법 외국어선 단속과 연안사고 예방, 해양 마약범죄 근절을 올해 하반기 핵심 과제로 추진한다. 위성과 드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해양영역인식 체계도 고도화해 해상 위험을 사전에 탐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은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정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주요 추진과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먼저 불법 외국어선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지난 5월 ‘경제수역어업주권법’ 개정으로 불법조업 벌금이 최대 15억원으로 대폭 상향된 만큼, 드론과 고속단정 등을 활용한 단속 전술대회를 실시해 현장 대응능력을 높일 방침이다.
불법조업이 증가하는 가을 성어기에는 기동전단을 운영하고 제주 해역에 대형 경비함정 1척을 추가로 배치한다. 불법조업 탐지·차단 플랫폼과 항공 채증영상 분석시스템 등 AI 기반 첨단 장비도 개발하고, 향후 불법 외국어선 단속 전담함정을 순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해양영역인식(MDA·Maritime Domain Awareness)을 기반으로 한 미래 경비체계 구축에도 속도를 낸다. 위성정보와 선박 위치정보 등 다양한 해양 데이터를 통합해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조기에 탐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연안사고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도 강화한다. 해경은 오는 8월 17일까지 여름철 특별 안전관리 기간을 운영하며 사고 원인 분석을 바탕으로 경찰관과 민·관 안전요원을 위험지역에 집중 배치하고 있다.
전국 연안에 배치된 연안안전지킴이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연안순찰 드론 도입과 광역 해상교통관제시스템(VTS) 확충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줄일 계획이다. 연안 위험구역에서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제도화하기 위한 ‘연안사고예방법’ 개정도 추진한다.
국가 정상화 과제로는 해양 마약범죄 근절이 제시됐다. 전국 마약수사전담팀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수중드론을 활용해 선박 밑바닥과 해수 흡입구 등에 은닉된 마약류를 탐색하는 등 해상 밀반입 차단을 강화한다. 해외 수사기관과의 국제공조도 확대할 방침이다.
해경은 국민의 적극적인 구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수난구호 면책제도’도 확대한다. 인명구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구조자의 법적 책임을 완화하도록 관련 법령을 신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해양경찰은 앞으로도 언제나 국민 곁에서 대한민국 바다의 든든한 생명조끼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