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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수청, 서해5도 여객선 야간운항 규제 완화…20일부터 시행
인천해수청, 서해5도 여객선 야간운항 규제 완화…20일부터 시행
  • 해운산업팀
  • 승인 2026.07.16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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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용태)이 안개 등 기상 악화로 여객선 운항이 장기간 통제될 경우 서북도서 주민과 관광객의 이동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여객선 야간운항 규제를 일부 완화한다.

인천해수청은 개정된 '서북도서 선박운항 규정'을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백령도와 대청도, 소청도, 대연평도, 소연평도 등 서해 5도를 운항하는 여객선은 안보와 안전상의 이유로 일몰 30분 후부터 일출 30분 전까지 야간운항이 금지돼 있다.

하지만 왕복 운항에 약 8시간이 소요되는 백령항로는 오전에 짙은 안개 등으로 출항이 지연될 경우 복귀 시간이 야간운항 금지 시간과 겹쳐 결항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로 인해 섬 주민과 관광객들이 인천으로 나오지 못하고 장기간 고립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인천해수청은 해군2함대와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인천해양경찰서, 인천시, 옹진군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운항 규정을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개 등 기상 악화로 여객선 운항이 장기간 통제된 경우, 서북도서에서 인천으로 출항하는 여객선에 한해 일출 3시간 전부터 일몰 3시간 후까지 운항이 가능하도록 허용된다.

다만 안전 확보를 위해 야간운항이나 악기상, 항법장비 이상 등 안전 우려 상황에서는 반드시 안전속력을 준수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도 신설했다.

인천해수청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기상 악화에 따른 결항을 줄여 도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관광객의 불편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번 규제 합리화를 통해 서북도서 주민과 관광객의 이동권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야간운항 시에도 안전속력 준수 등 해상 안전대책을 철저히 시행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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